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동거인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 / 사진=김 이사 SNS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동거인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 / 사진=김 이사 SNS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동거인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를 중국 간첩이라고 주장해 재판에 넘겨진 '배터리 아저씨' 박순혁씨(55)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1심 형량이 가볍다며 항소했지만 법원은 벌금 700만원이 적정하다고 판단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제5형사부(부장판사 김양훈)는 이날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씨의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형이 너무 가볍다고 항소했는데 형이 적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박씨에게 징역 8개월을 구형했다.

박씨는 지난해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김 이사가 중국 간첩일 가능성이 높다는 취지로 발언하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박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공소사실이 유죄로 판단되고 매체 특성상 전파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검찰은 이 같은 형량이 가볍다고 판단해 항소했으나 2심에서도 같은 형량이 유지됐다.

박씨는 이차전지 기업 금양의 홍보이사 출신으로, 유튜브 방송에서 배터리 산업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배터리 아저씨'라는 별칭으로 알려졌다. 2023년 금양을 퇴사한 뒤 개인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구독자는 약 12만명이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