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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경찰, '옹벽 붕괴 사망사고' 이권재 전 오산시장 등 10명 송치
경기남부경찰청 광역수사단은 6일 이 전 시장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수원지방공소청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오산시 공무원 3명과 안전점검업체 4곳의 관계자 6명도 함께 넘겨졌다.
이 전 시장은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제대로 구축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가 적용된 오산시 공무원 3명은 도로정비팀 소속 팀장과 팀원들이다. 경찰은 이들이 시설물 유지·관리와 보수 업무를 소홀히 해 사고 위험을 초래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안전점검업체 관계자들에게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이 가운데 5명은 2023년 9월 고가도로 개통 이후 실시한 안전점검 결과보고서에 실제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기술자들이 점검에 참여한 것처럼 허위로 기재한 혐의를 받는다.
나머지 업체 관계자 1명은 법적으로 하도급이 금지된 안전점검 업무를 다른 업체에 맡긴 혐의다. 경찰은 이처럼 시설물 안전점검과 유지·관리 과정에서 발생한 위법 행위에 대해 관련자들의 형사책임을 물었다.
사고는 지난해 7월 16일 오후 7시4분께 오산시 가장동 가장교차로의 수원 방면 고가도로에서 발생했다. 약 10m 높이의 옹벽이 갑자기 무너지면서 아래 도로를 지나던 승용차를 덮쳤다.
차량을 운전하던 40대 남성은 사고 직후 구조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