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추천 뉴스
[속보] 법원, '개인정보 유출' 쿠팡 과징금 4000억원 부과효력 유지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영민 부장판사)는 5일 쿠팡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를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개보위의 시정명령과 공표 및 공표 명령에 대해서는 효력을 정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해당 처분이 유지될 경우 쿠팡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따라 해당 명령의 효력은 본안 소송 판결 선고 후 30일까지 정지된다.
시정명령에는 유사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막기 위한 안전조치 강화, 회원이 아닌 정보 주체에 대한 유출 사실 통지,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의 실질적인 역할 보장 등이 포함됐다.
반면 재판부는 4236억원의 과징금 부과처분에 대해서는 집행정지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과징금의 효력은 그대로 유지된다.
앞서 개보위는 쿠팡의 기본적인 개인정보 안전관리 체계가 미흡해 약 3750만명의 개인정보
가 유출됐다고 판단하고 지난 6월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236억원을 부과했다.
이는 단일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부과된 과징금 가운데 역대 최대 규모다.
쿠팡은 해당 처분에 불복해 취소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법원은 향후 본안 소송에서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의 적법성을 심리할 예정이며, 아직 첫 재판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다.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