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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정비사업 지연 막는다…인허가 표준화·공사비 중재·계약 개선
서울시가 자치구마다 달랐던 인허가 기준을 통일하고 공사비 갈등을 중재하는 전담 창구를 마련한다.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불합리한 계약 관행도 개선한다. 사업 지연을 막아 주택 공급을 앞당기려는 취지다.
@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최근 ‘정비사업 업무 처리기준 표준화 추진계획’을 마련하고 25개 자치구에 전파했다. 사업시행자 지정은 30일 이내, 관계기관 협의는 10일 이내로 처리 기한을 정하는 내용 담았다. 그간 일부 자치구에서 사업시행자 지정 절차가 수개월씩 지연됐다. 예를 들어 종로구 창신9·10구역은 지난 6월 신탁업자 지정에 필요한 주민 동의율 75%를 확보해 신청했지만, 종로구가 동의서 전면 재징구를 요구하면서 넉 달 넘게 멈춰섰다. 서울시는 창신동 사례 등을 계기로 공공시행자와 신탁업자 등 지정개발자의 지정 업무에도 30일 이내 처리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인허가 과정에서 반복되는 보완 요구도 최대 2회로 제한한다. 관계기관 협의는 신청 접수 즉시 진행하고, 기한 내 회신이 없으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는 ‘간주협의제’도 적용한다. 부서 간 이견으로 협의가 장기화하면 이견 조정 회의를 열어 해결하도록 했다. 서울시는 관련 법령에 처리 기한을 명문화하는 방안도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불합리한 공동시행 계약 구조도 손본다. 서울시는 공동시행 실태점검에서 적발한 부적정 사항 49건에 대해 수사의뢰와 시정명령 등 조치를 했으며, 오는 12월 공동시행자 선정기준과 표준협약서를 마련할 계획이다. 지구단위계획 공공시설 설치비용·부지가액 산정기준도 개선한다. 서울시는 산정 기준일을 인허가 시점에서 지구단위계획 결정고시일로 앞당기고, 비용 재산정 업무도 인허가 부서에서 지구단위계획 입안부서로 일원화하기로 했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서다. 관련 조례 시행규칙과 운영기준 개정을 연내 추진한다.
공사비 갈등으로 인한 착공 지연을 막기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서울시는 지난달 21일 ‘공사비120센터’를 열고 공사비 증액·검증부터 갈등 조정과 합의 이후 사후관리까지 통합 지원에 나섰다. 변호사와 도시정비·행정 전문가 등 33명으로 전문 인력풀을 구성한다. 갈등이 발생한 사업장에는 ‘공사비 닥터’를 파견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행정 절차 단축과 갈등 조정, 불공정한 사업 구조 개선을 통해 정비사업 추진 속도를 높일 것”이라며 “불필요한 지연 요인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강영연 기자 yykang@hankyung.com
@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최근 ‘정비사업 업무 처리기준 표준화 추진계획’을 마련하고 25개 자치구에 전파했다. 사업시행자 지정은 30일 이내, 관계기관 협의는 10일 이내로 처리 기한을 정하는 내용 담았다. 그간 일부 자치구에서 사업시행자 지정 절차가 수개월씩 지연됐다. 예를 들어 종로구 창신9·10구역은 지난 6월 신탁업자 지정에 필요한 주민 동의율 75%를 확보해 신청했지만, 종로구가 동의서 전면 재징구를 요구하면서 넉 달 넘게 멈춰섰다. 서울시는 창신동 사례 등을 계기로 공공시행자와 신탁업자 등 지정개발자의 지정 업무에도 30일 이내 처리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인허가 과정에서 반복되는 보완 요구도 최대 2회로 제한한다. 관계기관 협의는 신청 접수 즉시 진행하고, 기한 내 회신이 없으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는 ‘간주협의제’도 적용한다. 부서 간 이견으로 협의가 장기화하면 이견 조정 회의를 열어 해결하도록 했다. 서울시는 관련 법령에 처리 기한을 명문화하는 방안도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불합리한 공동시행 계약 구조도 손본다. 서울시는 공동시행 실태점검에서 적발한 부적정 사항 49건에 대해 수사의뢰와 시정명령 등 조치를 했으며, 오는 12월 공동시행자 선정기준과 표준협약서를 마련할 계획이다. 지구단위계획 공공시설 설치비용·부지가액 산정기준도 개선한다. 서울시는 산정 기준일을 인허가 시점에서 지구단위계획 결정고시일로 앞당기고, 비용 재산정 업무도 인허가 부서에서 지구단위계획 입안부서로 일원화하기로 했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서다. 관련 조례 시행규칙과 운영기준 개정을 연내 추진한다.
공사비 갈등으로 인한 착공 지연을 막기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서울시는 지난달 21일 ‘공사비120센터’를 열고 공사비 증액·검증부터 갈등 조정과 합의 이후 사후관리까지 통합 지원에 나섰다. 변호사와 도시정비·행정 전문가 등 33명으로 전문 인력풀을 구성한다. 갈등이 발생한 사업장에는 ‘공사비 닥터’를 파견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행정 절차 단축과 갈등 조정, 불공정한 사업 구조 개선을 통해 정비사업 추진 속도를 높일 것”이라며 “불필요한 지연 요인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강영연 기자 yy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