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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조작기소 특검법안, 법사위 통과…與, 내일 본회의 처리 추진
국회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윤석열 정권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국가기관의 조작수사·조작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했다. 법안은 법안심사1소위원회와 안건조정위원회를 거쳐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소위 심사 도중 퇴장한 데 이어 전체회의 표결 직전에도 집단으로 자리를 떠났다. 국민의힘 요청으로 구성된 안건조정위에는 민주당 3명, 국민의힘 2명, 진보당 1명이 참여했다. 안건조정위는 최장 90일간 심사할 수 있지만 위원 6명 중 4명 이상이 찬성하면 법안을 상임위로 넘길 수 있다. 이번에는 민주당과 진보당 의원들의 찬성으로 법안이 다시 전체회의에 회부됐다.
특검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검찰 등 국가기관이 당시 야당과 정치적 반대 세력을 상대로 표적 수사와 조작기소를 벌였다는 의혹을 들여다보게 된다. 수사 범위에는 대장동·위례신도시·백현동 개발 관련 배임 사건과 대장동·백현동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포함됐다.
김진성씨 위증교사, 쌍방울 대북송금, 성남FC 후원 관련 뇌물,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의 법인카드 사용 의혹에 대한 검찰의 수사·기소 과정도 조사 대상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명예훼손을 의도한 허위 보도 의혹 사건 역시 포함됐다.
문재인 정부 시절 사건에 대한 수사·기소 과정도 특검 조사 범위에 들어갔다. 문재인 정부의 통계 조작 의혹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비롯해 탈북 어민 강제북송,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 취업 관련 뇌물수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기밀 유출,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 등이 대상이다.
이 가운데 탈북 어민 강제북송과 문 전 대통령 관련 사건, 사드 및 월성원전 사건은 법사위 수정 과정에서 추가됐다. 민주당은 당초 발의안에 담겼던 특검의 공소유지 여부 결정 조항도 삭제했다. 기존 검찰에서 사건을 넘겨받은 특검이 공소유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한 규정과 특검의 직무·권한에 관련 내용을 명시한 문구를 모두 제외한 것이다.
특검 수사팀은 특별수사관을 포함해 최대 309명으로 구성된다. 파견검사는 20명, 검사를 제외한 파견공무원은 210명 이내로 정했다. 준비기간을 합산한 수사 기간은 최장 200일이다. 특검 후보자는 교섭단체인 민주당과 국민의힘, 비교섭단체 가운데 의석수가 가장 많은 조국혁신당이 각각 1명씩 추천하도록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추천된 3명 중 1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한다.
여야는 특검의 수사 대상과 임명 절차를 두고 충돌했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법사위가 이 대통령 한 분을 위한 법률사무소가 됐다"며 대통령이 자신과 관련된 사건을 조사할 특검을 임명하는 것은 이해충돌이자 권력의 사유화라고 비판했다.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검사가 증거를 왜곡하고, 강압수사 한 것을 특검이 수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순직해병·내란·김건희 등 3대 특검과 2차 종합특검, 쿠팡 상설특검, 선거관리위원회 특검에 이어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7번째 특검이 된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