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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떼먹은 사업주…유죄 확정 전이라도 대출 막힌다
고용부 임금체불정보심의위 개최
'유죄 확정 전' 상습 체불자 1년간 제재
'유죄 확정 전' 상습 체불자 1년간 제재
고용노동부는 3일 임금체불정보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사법부의 유죄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지만 체불 사실이 명확하게 입증된 사업주 777명에 대해 향후 1년간 신용제재 처분을 내리기로 의결했다고 발표했다.
제재 대상에 오른 사업주들은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인 한국신용정보원에 신용관리 대상자로 1년간 등록된다. 이에 따라 금융권 신규 대출 및 여신 거래 전반에서 제약을 받게 된다. 아울러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보조금·지원사업 참여 자격이 박탈되며, 국가계약이나 지방계약 등 공공입찰 심사 및 낙찰자 선정 과정에서도 감점 등 직접적인 불이익이 부과된다.
기존 신용제재 제도는 3년 이내 임금체불로 2회 이상 법원 유죄 확정판결을 받고 1년 내 체불액이 2000만 원 이상이어야 7년간 제재가 가능했다. 이 때문에 재판이 장기화되는 동안 체불 행위를 거듭하는 사업주를 즉각 통제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신설된 상습체불 사업주 제재 제도는 유죄 확정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된다. 기준은 직전 연도 1년간 퇴직급여를 제외한 임금을 3개월분 이상 지급하지 않았거나, 퇴직급여를 포함해 총 5회 이상 임금을 떼먹고 누적 체불액이 3000만 원 이상인 경우다. 이때 체불 횟수는 피해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산정된다.
노동부는 해당 요건에 부합하는 대상자들에게 3개월 이상의 소명 기간을 부여한 후, 제출된 소명자료와 사실관계 검토를 거쳐 심의위에서 최종 제재 대상을 확정했다.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은 "정부는 임금체불을 중대한 경제적 절도 범죄로 규정하고 상습 체불 사업주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한 신용제재를 집행할 것"이라며 "체불이 잦은 업종을 중심으로 사업장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지자체와의 공조를 강화해 체불 근절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박상경 한경닷컴 기자 highseou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