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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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동안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한 평균소득자의 월 수령액이 세금으로 전액 지원되는 기초연금보다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적연금 체계에서 본인이 기여한 연금 급여가 무기여 기초보장 급여를 밑도는 이른바 '급여 역전 현상'이 수치로 확인되면서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3일 국민연금연구원이 발간한 '연금포럼 제102호'에 실린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따른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 공적연금제도를 중심으로'(김형수 부연구위원) 보고서에 따르면, 현행 국민연금법상 소득대체율 43%를 적용할 경우 평균소득자가 최소가입기간인 10년(120개월)을 채웠을 때 받는 국민연금 월 급여액은 약 34만3302원으로 추산됐다. 이는 2026년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월액(A값·319만3511원)의 10.75% 수준이다.

반면 2026년 기준 1인 가구에 지급되는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은 월 최대 34만9700원으로 국민연금 A값의 약 10.95%에 달한다. 직접 10년간 보험료를 부담한 가입자의 수령액이 조세로 지급되는 기초연금보다 매달 약 6400원 적은 셈이다.

보고서는 상위 보장 계층의 기여 연금액이 하위 무기여 연금액보다 낮아지는 현상이 이어질 경우 공적연금 제도 전반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국민의 정책적 수용성을 저해할 수 있다고 짚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국민연금의 최소가입기간을 상향 조정하거나 기초연금 지급액을 현실에 맞게 손질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국민연금 가입기간 통계 분석에 따르면, 현행 10년 기준을 유지하더라도 의무가입이 끝나는 59세 말 시점에서 가입기간 10년 미만 비율은 0.6%에 불과했다. 즉 가입자의 99.4%가 이미 10년 이상 가입해 노령연금 수급권을 확보한다는 의미다. 일각에서 거론되는 '최소가입기간 5년 단축'에 대해서는 수급권 확대 효과(0.3%포인트 차이)가 미미한 반면 수령액이 지나치게 낮아져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분석했다. 반대로 기준을 15년으로 상향하더라도 미달 비율은 1.6%에 그쳐 사각지대 확대 우려가 크지 않다고 봤다.

기초연금 수급 대상이 과도하게 넓다는 점도 함께 지적됐다. 현행 '노인 소득 하위 70%' 기준을 적용할 경우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25년을 넘는 노인층까지 기초연금 수급 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진은 "상대적으로 소득과 자산 기반이 안정적인 계층까지 기초연금을 받는 것은 저소득 노인을 돕는다는 제도 본래 취지에 비해 범위가 넓다"며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 배분을 위해 장기적으로 기초연금 수급 범위를 축소하거나, 국민연금 수급 여부에 따라 기초연금 급여를 실질적으로 차등화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상경 한경닷컴 기자 highseou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