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에서 시공이나 자금 조달 책임은 지지 않으면서 과도한 수수료를 받는 건설업자의 공동 시행 구조를 개선한다. 정부에 관련 법 개정을 건의하고 자체 표준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공동 시행에 참여한 건설업자 3곳의 45개 구역 계약서를 분석한 결과(지난 10월 기준) 모든 계약에서 총매출의 2.0~2.8%를 수수료로 책정했다고 2일 밝혔다. 그러나 총매출 산정 기준이나 예상 수수료 총액을 명시한 계약은 없었다. 분양 수입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에 같은 업무를 맡길 때보다 용역비가 네 배 이상 많았다. 일부 건설업자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와 비슷한 업무를 수행하면서도 공동 시행의 핵심인 자금 조달 책임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았다. 수수료도 분양 수입이 발생하기 전부터 조합이 부담하는 구조였다.

서울시는 8월과 10월 국토교통부에 소규모주택정비법 개정을 건의했다. 건설업자가 공동 시행자로 참여하면 시공 책임도 지도록 하고, 공동 시행자 선정 및 협약 기준을 마련할 법적 근거를 신설하자는 내용이다. 등록사업자에도 같은 규제를 적용하도록 요청했다.

서울시는 오는 12월 공동 시행자 선정 기준과 표준동의서, 표준협약서를 마련해 배포할 계획이다. 예상 수수료와 건설업자 정보, 업무 범위와 책임, 수수료 산정 기준 등을 명확히 담는다.

강영연 기자 yy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