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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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방송 도중 출연자의 목을 졸라 기절시킨 폭력조직원 출신 격투기 선수 등 일당이 인천지검에 송치됐다.

2일 인천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격투기 선수 A씨가 상해 혐의로 불구속 송치됐다.

경찰은 A씨의 범행을 방조하거나 갈등을 유발한 유튜버 3명도 상해방조 및 공동강요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A씨 등은 지난 9월6일 오전 4시께 인천 서해구 청라동의 한 오피스텔에서 유튜브 방송 도중 출연자인 20대 남성 B씨의 목을 졸라 기절시키는 등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의식을 잃고 쓰러진 B씨는 머리를 바닥에 세게 부딪혔으며, 신체 일부에 마비 증상이 나타나는 등 전치 12주의 상해 진단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 등은 사전에 합의된 대본에 따른 연출이었다고 주장했지만, 경찰은 상해의 고의성이 인정된다고 봤다.

특히 경찰은 B씨가 겁에 질려 대본에 따른 다툼을 주저하자 주변에 있던 유튜버들이 이를 부추기거나 강요한 것으로 파악했다.

경찰은 A씨가 과거 폭력조직에 몸담았던 데다 공개 방송 도중 심각한 폭력을 행사한 점 등을 고려해 범죄의 중대성이 크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법원은 "혐의를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들어 영장을 기각했다.

경찰 관계자는 "대본이 있었더라도 그것을 넘어선 행위로 판단했다"며 "공범들도 사전에 범행 가능성을 알고 있었고, 기절할 때까지 제지하지 않는 등 상해 범죄에 기여했다"고 말했다.

이수 한경닷컴 기자 2s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