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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 보험료 133만원→ 71만원대로…60만원 넘게 아낀 비결
부모 차량 운전경력 인정받아 46% 절감
군 운전병·장기렌터카 경력도 할인 대상
금감원, 이달부터 가입 단계서 혜택 안내
군 운전병·장기렌터카 경력도 할인 대상
금감원, 이달부터 가입 단계서 혜택 안내
앞으로는 A씨처럼 부모 명의 차량을 운전했거나 군에서 운전병으로 복무한 청년들이 보험료 할인 혜택을 보다 쉽게 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2일 손해보험협회, 보험개발원과 함께 만 19~34세 청년 운전자를 위한 자동차보험 가입 절차를 이달 중 개선한다고 밝혔다. 기존 운전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데도 관련 제도를 알지 못해 보험료를 더 내는 사례를 줄이기 위해서다.
자동차보험은 가입자의 운전경력과 사고이력 등에 따라 보험료가 달라진다. 운전경력이 짧은 청년은 보험료 부담이 상대적으로 크지만, 본인 명의로 보험에 가입한 적이 없더라도 과거 운전경력을 인정받으면 보험료를 줄일 수 있다.
대표적인 것이 '종피보험자 운전경력 및 무사고 경력 인정제도'다. 부모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에 자녀를 종피보험자로 등록해 뒀다면 자녀가 독립해 처음 보험에 가입할 때 최대 3년의 운전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
최근 3년간 해당 보험에 등록된 피보험자 모두 사고를 내지 않았다면 무사고 경력까지 인정된다.
금감원이 제시한 A씨의 경우 이 제도를 활용해 보험료를 133만497원에서 71만6582원으로 낮췄다. 할인율은 약 46%에 달한다.
군 복무 경험도 보험료를 줄이는 데 활용할 수 있다. 군에서 운전병으로 근무했거나 장기렌터카를 이용한 기간 역시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보험가입경력으로 인정된다.
실제로 28세 B씨는 군 운전병으로 1년6개월 복무한 뒤 장기렌터카를 1년6개월 이용했다. 두 경력을 합쳐 총 3년을 인정받으면서 자동차보험료가 133만497원에서 94만6300원으로 약 38만원 줄었다.
운전경력은 1년 단위로 인정되지만 1년이 안 되는 기간도 합산할 수 있다. 다만 같은 기간에 여러 운전경력이 있더라도 중복해서 인정받을 수는 없다.
이미 자동차보험에 가입했더라도 경력 인정 신청이 가능하다. 보험계약 유지 중은 물론 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신청할 수 있으며, 할인 대상에 해당하면 차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운전자를 누구로 지정하느냐에 따라서도 보험료 차이가 크다. 운전경력이 없는 28세 운전자가 운전자 범위를 본인으로 제한하고 연령한정 특약을 적용하면 보험료가 247만3489원에서 133만497원으로 약 114만원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행거리가 짧은 운전자를 위한 마일리지 할인도 있다. 블랙박스나 첨단안전장치 장착 여부, 대중교통 이용 실적, 걸음 수 등에 따라 보험료를 할인해 주는 특약도 활용할 수 있다.
문제는 이러한 할인 혜택을 가입자가 직접 찾아 신청해야 한다는 점이다. 특히 처음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는 청년은 어떤 경력이 인정되는지, 어떤 특약을 선택할 수 있는지 알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금감원은 온라인 자동차보험 가입 과정에서 운전경력 인정제도를 안내하는 팝업창을 띄우기로 했다. 청년 운전자가 가입할 수 있는 할인특약도 별도 화면에서 확인하도록 할 방침이다.
보험설계사를 통한 대면 가입과 전화 가입 과정에서도 안내가 빠지지 않도록 관련 설명 절차를 정비한다.
다만 안내 화면이 추가되더라도 할인특약이 자동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가입자가 자신의 운전경력과 할인 조건을 확인하고 직접 신청해야 한다.
특히 운전자 범위나 연령을 제한하는 특약은 주의가 필요하다. 지정된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 운전하다 사고를 내면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할 수 있다.
김희선 한경닷컴 기자 gimme_s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