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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일에 팔면 화요일에 돈 받는다"…2028년 결제주기 단축
50여년 만에 'T+2→T+1' 전환 추진
주식·ETF 매도대금 하루 빨리 인출
미수대금 납부·반대매매 시점도 앞당겨져
외국인 시차·환전 부담에 2028년 시행 목표
주식·ETF 매도대금 하루 빨리 인출
미수대금 납부·반대매매 시점도 앞당겨져
외국인 시차·환전 부담에 2028년 시행 목표
현재 국내 증시에서는 주식을 매도한 뒤 2거래일이 지나야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다. 예컨대 월요일에 주식을 팔았다면 수요일에 돈을 찾을 수 있지만, 결제주기가 단축되면 화요일부터 인출할 수 있게 된다. 주식뿐 아니라 상장지수펀드(ETF), 상장지수증권(ETN) 등도 결제주기 단축 대상에 포함된다.
결제주기가 하루 줄어들면 투자자들의 자금 활용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주식을 매도한 뒤 대금을 받기까지 기다리는 시간이 짧아지는 데다, 미결제 상태로 남아 있는 증권거래 규모도 감소해 시장의 결제 위험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주식을 매수한 투자자는 매수대금을 하루 일찍 납부해야 한다. 미수거래 투자자의 경우 현재 거래일로부터 2거래일 뒤까지 납부하던 미수대금을 다음 거래일까지 내야 한다. 미수금을 납부하지 못해 발생하는 반대매매 시점도 거래일로부터 3거래일 뒤에서 2거래일 뒤로 앞당겨진다.
배당이나 유상증자 등의 권리를 확보하기 위한 주식 매수 기한도 달라진다. 현재는 배당기준일 2거래일 전까지 주식을 매수해야 하지만, 결제주기가 단축되면 기준일 직전 거래일까지 매수해도 배당받을 권리를 확보할 수 있다.
이번 개편은 글로벌 증권시장의 결제주기 단축 움직임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이기도 하다. 미국은 2024년 5월 주식 결제주기를 T+1일로 단축했다. 유럽연합(EU)과 영국도 2027년 10월 전환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홍콩은 당초 2027년 하반기였던 목표 시점을 2028년 하반기로 연기했다.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 등은 내년 10월까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을 완료할 계획이다. 금융회사와 외국인투자자들은 2028년 1분기까지 관련 전산시스템 및 업무체계 개편을 마무리하도록 지원한다. 이후 최소 6개월간 통합 테스트를 진행해 시스템 안정성을 점검할 방침이다.
증권유관기관들은 다음 달 18일까지 시장 참가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금융당국 및 국내외 금융회사 등과 협의를 거쳐 최종 시행 시기를 확정할 예정이다.
조아라 기자 rrang12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