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이어 골프존도 '시끌'…MBK 손 댄 곳곳서 잡음
글로벌 사모펀드(PEF) 운용사 MBK 파트너스가 국내 최대 골프장 운용사 골프존카운티(골프존) 매각 추진 과정에서 2대 주주인 골프존홀딩스와 공방을 벌이고 있다. MBK가 골프존 기업공개(IPO) 무산 이후 투자금 회수(엑시트)를 위해 일방적으로 매각을 추진한다는 게 골프존 측 주장으로, 사회적 이슈가 된 홈플러스에 이어 MBK 투자처에서 또다시 마찰음이 일고 있는 것이다.

1일 업계에 따르면 MBK는 2018년 골프존 첫 투자 이래 총 2900억원을 투입해 현재 특수목적법인(SPC)을 통해 지분 68.4%를 보유한 1대 주주다. 나머지 지분 31.6%을 2대 주주인 골프존홀딩스가 보유 중이다.

MBK는 지난달 27일 리조트·골프장 운영사인 더시에나그룹과 골프존 경영권 인수를 위한 주식매매계약(SPA)을 체결했다. MBK는 골프존홀딩스 지분까지 함께 매각할 수 있는 동반매도요구권(드래그얼롱)을 보유하고 있어, MBK가 이를 행사하면 더시에나 컨소시엄은 골프존 지분 100%를 인수할 수 있다.

그러자 골프존홀딩스는 이튿날 입장문을 내고 “당초 투자 및 협력 취지에 반하는 MBK의 일방적 매각 추진에 동의할 수 없다”며 “정당한 권익과 경영권을 보호하고 불공정한 계약 조건을 시정하기 위해 법적 대응을 포함한 모든 가용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핵심은 골프존 IPO 불발이다. 골프존홀딩스 측은 당초 MBK가 IPO를 하고 엑시트 과정에서도 골프존홀딩스의 경영권을 보장하는 것을 전제로 MBK의 투자를 받아들였지만, MBK가 이를 이행하지 않고 지분 매각에 나섰다고 주장했다. 반면 MBK는 IPO 불발을 대비해 드래그얼롱 조항을 명시했고, 우선매수제안권도 보장했지만 골프존홀딩스가 골프존 우선 인수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다며 “적법한 권리 행사”라고 맞섰다.

양측 입장이 첨예하게 엇갈리는 가운데 양측의 과거 임대차 계약 논란도 재조명됐다. MBK가 초기 투자 당시 자회사 골프존카운티자산관리 소유 4개 골프장에 대해 보증금 없이 저가의 임대료를 책정하고, 임차인에게만 유리한 계약 연장 조항을 악용해 골프존카운티의 영업이익을 기형적으로 부풀렸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다만 MBK는 “투자 유치 당시 양사 간 경영적 판단과 상호 합의에 의해 적법하게 성립된 임대차 계약”이라고 반박했다.

업계에선 MBK 투자처들에서 이 같은 잡음이 반복되는 데 대해 엑시트를 염두에 둔 실적 추구 행보가 영향을 준 것으로 보고 있다. MBK는 과거 홈플러스를 대상으로 한 매각 후 재임차(세일앤리스백), 고려아연 적대적 인수·합병(M&A) 시도 등으로 논란을 빚은 바 있다.

김봉구 한경닷컴 기자 kbk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