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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공관서 국제면허증 발급
1종 운전면허증도 갱신
해외에 체류하는 국민도 재외공관을 통해 1종 보통 운전면허증을 갱신하고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1일 경찰청은 재외동포청·한국도로교통공단과 함께 재외공관을 통한 운전면허 관련 서비스를 확대해 2일부터 정식 운영한다고 밝혔다. 재외동포의 운전면허 관련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그동안 재외공관에서는 2종 보통 운전면허증 갱신과 운전면허증 재발급 신청만 가능했다. 1종 보통면허는 갱신 과정에서 시력검사를 포함한 적성검사가 필요해 재외공관을 통한 갱신이 어려웠다.
이번 조치로 신청일 기준 2년 이내 국내 건강검진 기록이나 신체검사 기록이 확인되면 재외공관에서도 1종 보통면허를 갱신할 수 있다. 신청이 접수되면 국내에서 면허증 갱신·발급 절차를 거쳐 해당 재외공관으로 송부한다. 신청자는 국내에 입국하지 않고도 해외에서 갱신된 면허증을 받을 수 있다. 2년 이내 국내 건강검진이나 신체검사 기록이 확인되지 않으면 재외공관을 통한 갱신은 불가능하다.
국제운전면허증도 재외공관에서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재외공관에 신청서를 내면 국내에서 발급 절차를 거쳐 해당 재외공관으로 보낸다. 신청자는 해외에서 국제운전면허증을 받을 수 있다. 신청 요건과 제출 서류 등은 재외공관 방문 전 재외동포365민원포털에서 확인하면 된다.
진영기 기자 young71@hankyung.com
1일 경찰청은 재외동포청·한국도로교통공단과 함께 재외공관을 통한 운전면허 관련 서비스를 확대해 2일부터 정식 운영한다고 밝혔다. 재외동포의 운전면허 관련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그동안 재외공관에서는 2종 보통 운전면허증 갱신과 운전면허증 재발급 신청만 가능했다. 1종 보통면허는 갱신 과정에서 시력검사를 포함한 적성검사가 필요해 재외공관을 통한 갱신이 어려웠다.
이번 조치로 신청일 기준 2년 이내 국내 건강검진 기록이나 신체검사 기록이 확인되면 재외공관에서도 1종 보통면허를 갱신할 수 있다. 신청이 접수되면 국내에서 면허증 갱신·발급 절차를 거쳐 해당 재외공관으로 송부한다. 신청자는 국내에 입국하지 않고도 해외에서 갱신된 면허증을 받을 수 있다. 2년 이내 국내 건강검진이나 신체검사 기록이 확인되지 않으면 재외공관을 통한 갱신은 불가능하다.
국제운전면허증도 재외공관에서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재외공관에 신청서를 내면 국내에서 발급 절차를 거쳐 해당 재외공관으로 보낸다. 신청자는 해외에서 국제운전면허증을 받을 수 있다. 신청 요건과 제출 서류 등은 재외공관 방문 전 재외동포365민원포털에서 확인하면 된다.
진영기 기자 young7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