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선물한 혐의로 기소된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배우자의 가방 제공은 유죄로 인정했지만 김 의원이 공모했다는 증거는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30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게 무죄를, 배우자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각각 징역 1년과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김 의원 부부는 2023년 3월 17일 김 여사에게 267만원 상당의 로저비비에 클러치백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검은 같은 달 8일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김 의원을 지원한 대가라고 봤다.

재판부는 친분에 따른 의례적 선물이었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이 선거 방식 변경 등에 영향력을 행사해 김 의원의 당선에 도움을 줬고, 이와 관련해 A씨가 가방을 제공했다고 판단했다.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다만 김 의원의 공모 여부는 별개로 판단했다. 가방 대금이 김 의원의 세비 계좌에서 나갔고 상자에 김 의원 이름이 적힌 메모지가 붙어 있었지만, 직접 관여했다고 볼 증거는 부족하다고 봤다. 세비 계좌는 A씨가 관리했고, 남편의 관여 없이 직원 등을 통해 가방을 전달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재판부는 부부 사이라는 이유만으로 함께 범행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특검은 항소할 방침이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