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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기다리다 지친다"…암 면역치료 사전임상 없앤다
자가 면역세포 치료 위험도
중위험 → 저위험 하향 조정
중위험 → 저위험 하향 조정
보건복지부가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및 첨단재생의료 치료 위험도 구분에 관한 고시'를 30일 제정했다. 이 고시에는 배양 자가면역세포를 활용한 임상연구 및 치료의 위험도를 저위험으로 지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종전까지 이 치료는 복지부 방침에 따라 중위험으로 취급됐는데, 이번 고시 제정을 통해 저위험으로 내려간 것이다.
관련 규정에 따르면 재생의료 치료를 할 때 중위험과 고위험 치료는 선행 임상연구 결과가 있어야 치료 허가를 받을 수 있다. 허가 여부는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주관하는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원회'(심의위)가 판단한다. 저위험으로 조정돼도 심의위를 통과해야 하는 건 마찬가지지만, 임상연구 결과를 첨부하지 않아도 통과가 가능하다.
이번 위험도 조정은 심의위가 지난 6월 "자가면역세포 배양 연구·치료의 안전성이 확인됐다"며 이 치료의 위험도를 저위험으로 조정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첨단재생바이오법) 시행령 4조는 충분한 연구자료·치료사례의 축적 등으로 안전성이 증명된 경우 심의위를 거쳐 복지부 고시로 위험도를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최경일 복지부 첨단의료지원관은 "중대·희귀·난치질환 환자에게 새로운 치료 기회를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양병훈 기자 h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