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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운지구 용적률 최대 880%로
서울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중심상업지역 비주거용도 완화
중심상업지역 비주거용도 완화
서울시가 세운재정비촉진지구의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규제를 완화한다. 일반상업지역의 허용용적률을 800%에서 880%로 높이고, 중심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을 상향할 때 적용하는 비주거용도 비율 기준은 50% 이상에서 20% 이상으로 낮춘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세운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을 마련해 다음달 12일까지 주민공람을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도심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생활편의시설을 늘리기 위한 조치다.
변경안에 따르면 일반상업지역의 건폐율 기준도 50% 이하에서 60% 이하로 완화한다. 장기간 정비가 지연된 존치정비구역 12곳은 재정비촉진구역으로 전환한다. 다만 정비사업 절차가 진행 중인 5-5구역은 제외한다. 6-1-5구역과 6-2-2구역은 각각 두 개 구역으로 분할한다. 이에 따라 전체 구역 수는 44개에서 46개로 늘어난다.
2023년 발표한 세운상가군 공원화 방안도 수정한다. 세운·청계·대림·삼풍·인현·진양상가와 PJ호텔을 대상으로 민간 정비사업 때 블록별 대체상가 부지를 확보하는 방안은 실현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해 삭제했다. 대신 기존 도시계획시설사업과 세운상가군 통합재개발 방식을 활용해 공원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김창규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장기간 정비가 지연된 지역의 사업 여건을 개선하고 생활편의시설 공급을 늘리는 데 중점을 뒀다”고 말했다.
구은서 기자 koo@hankyung.com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세운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을 마련해 다음달 12일까지 주민공람을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도심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생활편의시설을 늘리기 위한 조치다.
변경안에 따르면 일반상업지역의 건폐율 기준도 50% 이하에서 60% 이하로 완화한다. 장기간 정비가 지연된 존치정비구역 12곳은 재정비촉진구역으로 전환한다. 다만 정비사업 절차가 진행 중인 5-5구역은 제외한다. 6-1-5구역과 6-2-2구역은 각각 두 개 구역으로 분할한다. 이에 따라 전체 구역 수는 44개에서 46개로 늘어난다.
2023년 발표한 세운상가군 공원화 방안도 수정한다. 세운·청계·대림·삼풍·인현·진양상가와 PJ호텔을 대상으로 민간 정비사업 때 블록별 대체상가 부지를 확보하는 방안은 실현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해 삭제했다. 대신 기존 도시계획시설사업과 세운상가군 통합재개발 방식을 활용해 공원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김창규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장기간 정비가 지연된 지역의 사업 여건을 개선하고 생활편의시설 공급을 늘리는 데 중점을 뒀다”고 말했다.
구은서 기자 k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