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1월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417호 형사대법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결심공판에서 최후진술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1월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417호 형사대법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결심공판에서 최후진술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특별검사팀이 항소심에서도 사형을 구형했다.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됐지만 특검은 범행의 중대성에 비해 형량이 지나치게 가볍다면서 법정 최고형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은 이날 서울고법 형사12-1부(이승철·조진구·김민아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사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팀은 "사형의 선고를 주저할 이유가 없다"며 윤 전 대통령을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형의 근거로는 헌정질서를 훼손한 범죄의 중대성을 내세웠다. 대통령에게 부여된 헌법 수호 의무를 정면으로 위반했다는 것이 특검의 판단이다.

특검팀은 "윤석열이 일으킨 12·3 내란은 모든 상식과 헌정사의 성취를 무너뜨렸다"며 "헌법 준수를 선서한 군 통수권자가 도리어 국민을 향해 총을 든 군을 출동시켰다"고 비판했다.

또 선거를 통해 권력을 얻은 대통령이 직접 비상계엄을 선포한 점을 문제 삼았다. 특검팀은 이를 '친위 쿠데타'로 규정하면서 "대한민국 시계를 40년 전으로 되돌리려 한, 용서받지 못할 헌정 파괴 범죄"라고 지적했다.

특검이 사형을 재차 요구하는 이유는 1심 판결에 대해 불복하는 부분도 있어서다.

지난 2월 1심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 군 병력을 투입한 행위에 내란죄의 구성요건인 국헌문란 목적과 폭동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하지만 특검팀은 1심이 사건의 실체를 충분히 규명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범행의 범위도 지나치게 좁게 판단했다고 주장했다.

특검팀은 "1심 재판부는 실체적 진실을 밝히고자 많은 노고를 기울였으나 내란의 전모를 남김없이 밝혀 죄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는 데는 이르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대법원 판례의 법리를 일부만 적용하고 내란 준비 시기와 범행 목적을 제한적으로 해석한 결과, 피고인들의 행위에 비해 가벼운 형이 선고됐다는 입장이다.

사형 선고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서도 입장을 내놨다. 형법상 내란 우두머리죄에 규정된 형벌은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세 가지다.

특검팀은 "사형에 반대하는 가장 무거운 이유는 혹시나 모를 오판의 가능성이지만 이 사건에선 그럴 여지가 없다"며 "사형을 집행하지 않는 관행이, 사형을 선고하지 않을 이유가 될 순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저항이 헛되지 않도록 제2의 윤석열이 나오지 않도록 법에 정해진 가장 단호한 판결을 내려 달라"며 최고형 선고를 거듭 요청했다.

윤 전 대통령은 2024년 12월 비상계엄을 선포해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의 폭동을 일으킨 혐의로 지난해 1월 구속기소됐다. 내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대통령에게 유죄가 선고된 것은 전두환 전 대통령에 이어 헌정사상 두 번째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날부터 총 세 차례 공판에 걸쳐 결심 절차를 진행한다. 다음 달 5일 윤 전 대통령 측의 최후변론과 윤 전 대통령의 최후진술을 마친 뒤 2심 선고일을 공지할 예정이다.

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kd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