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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증권 "고객 정보 유출 확인…고객 보호·재발 방지 대책 마련할 것"
대신증권에 따르면 지난 17일 투자일임 비대면 증권계좌개설 연계서버에서 비정상적인 접근 징후가 발견됐다. 대신증권은 이상접근 감지 직후 공격에 사용된 IP와 우회접속 IP를 차단하고 규제당국에 신고했다. 이어 금융보안원과 함께 침해 범위에 대한 정밀조사를 진행했다.
정상 서비스로 위장한 신호 6만여 건을 전수조사한 결과, 지난 26일 총 8개 항목의 정보가 유출된 사실이 확인됐다. 유출 항목은 고객명, 이메일, 주소, 통신ID, 은행명과 암호화된 상태인 입·출금 계좌번호, 대신증권 종합계좌번호, 휴대전화번호다. 회사 측은 현재까지 이번 사건으로 인한 고객 2차 피해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으며, 핵심 업무시스템에 대한 불법 접근도 없었다고 설명했다.
대신증권은 정보 유출 대상 고객에게 유출 항목 등을 개별 통지하고 피해가 확인되면 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정보 유출로 손해가 발생한 고객에게는 관련 법령과 절차에 따라 손해배상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해당 서버의 접근통제와 이상징후 탐지·차단 체계를 강화하고 외부연계 시스템의 보안취약점 점검을 확대하기로 했다.
진승욱 대신증권 대표이사는 “이번 개인(신용)정보 유출을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고객 여러분께 사과드린다”며 “고객 보호와 재발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책임 있게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