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28일 여성 징병제와 관련해 “정책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이날 국회 국정감사에서 ‘2040년이면 징병 가능한 남성이 14만 명에 불과해 군을 유지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임 의원은 “여성 징병제 도입은 사회적으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한 과제”라며 “국방부와 병무청이 여성 징병제 논의를 시작했으니 성평등부도 공론화하는 과정을 함께하자”고 말했다. 원 장관은 “살펴보겠다”고 했다.

원 장관은 ‘연인이나 헤어진 연인에 의한 폭력은 가정폭력처벌법이 다루는 범위 바깥에 있다’는 문제 제기에 “친밀 관계 폭력에 대한 전면적인 법제화에 동의한다”고 말했다. 이어 “반의사불벌 조항 (폐지도) 적극 찬성한다”며 “반의사불벌을 적용하지 않는 스토킹 범죄에서조차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경찰의 피해자 보호 조치가 약해지는 악영향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스더 기자 esth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