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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리 원전 3·4호기, 내년 초 다시 가동
원안위, 계속운전 허가안 승인
"운전 기한 10년 더 늘려야"
"운전 기한 10년 더 늘려야"
부산 기장군의 고리 원자력발전소 3·4호기가 가동을 중단한 지 각각 2년1개월, 1년2개월 만에 재가동 허가를 받았다. 한국수력원자력이 계속운전을 신청한 원전 10기 가운데 지난해 11월 승인받은 고리 2호기에 이어 두 번째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7일 고리 3·4호기 계속운전 허가안을 심의·의결했다. 작년 11월 재가동 허가를 받아 올 4월 재가동에 들어간 고리 2호기 이후 11개월 만의 추가 허가다. 원전 수명은 40년이지만 계속운전 허가를 받으면 10년 더 운영할 수 있다. 이번 결정으로 재가동 심사 지연에 따라 가동을 중단한 ‘절차적 셧다운’ 상태의 원전은 2기(한빛 1·2호기)로 줄어든다.
1985년과 1986년 각각 상업운전을 시작한 고리 3·4호기는 설비용량 950㎿급 가압경수로형 원전이다. 고리 3호기는 2024년 9월 28일, 4호기는 지난해 8월 6일 운전허가 기간 만료로 가동을 중단하고 계속운전 심사를 받았다. 한수원은 노후 부품 교체와 최종 설비 점검 등을 거쳐 4~5개월 뒤인 내년 2~3월께 두 원전을 재가동할 방침이다.
계속운전 허가로 고리 3호기 수명은 2034년 9월, 4호기 수명은 2035년 8월까지로 늘었다. 문제는 한국의 계속운전 기간이 미국과 일본(20년)의 절반인 데다 가동을 멈추고 심사받는 기간까지 포함한다는 점이다. 심사 지연 기간과 재가동 준비 기간(4~5개월)을 제외하면 실제 전력을 생산할 수 있는 기간은 고리 3호기가 약 7년, 4호기는 약 8년에 불과할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액화천연가스(LNG) 발전 대체 운영 등 심사 지연에 따른 비용이 2조원에 이를 것으로 분석했다.
40년의 수명이 다가오는 원전도 줄줄이 대기 중이다. 지난해 12월과 지난달 가동을 멈춘 한빛 1·2호기는 여전히 심사 중이고, 다음달 1일에는 경북 경주 월성 2호기가 가동을 멈춘다.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등 정부의 메가 프로젝트를 실현하려면 원안위가 계속운전 허가 속도를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한 원전 전문가는 “연장 기간을 실제 재가동 시점부터 10년으로 바꾸거나 계속운전 기간을 미국처럼 20년으로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김대훈 기자 daepun@hankyung.com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7일 고리 3·4호기 계속운전 허가안을 심의·의결했다. 작년 11월 재가동 허가를 받아 올 4월 재가동에 들어간 고리 2호기 이후 11개월 만의 추가 허가다. 원전 수명은 40년이지만 계속운전 허가를 받으면 10년 더 운영할 수 있다. 이번 결정으로 재가동 심사 지연에 따라 가동을 중단한 ‘절차적 셧다운’ 상태의 원전은 2기(한빛 1·2호기)로 줄어든다.
1985년과 1986년 각각 상업운전을 시작한 고리 3·4호기는 설비용량 950㎿급 가압경수로형 원전이다. 고리 3호기는 2024년 9월 28일, 4호기는 지난해 8월 6일 운전허가 기간 만료로 가동을 중단하고 계속운전 심사를 받았다. 한수원은 노후 부품 교체와 최종 설비 점검 등을 거쳐 4~5개월 뒤인 내년 2~3월께 두 원전을 재가동할 방침이다.
계속운전 허가로 고리 3호기 수명은 2034년 9월, 4호기 수명은 2035년 8월까지로 늘었다. 문제는 한국의 계속운전 기간이 미국과 일본(20년)의 절반인 데다 가동을 멈추고 심사받는 기간까지 포함한다는 점이다. 심사 지연 기간과 재가동 준비 기간(4~5개월)을 제외하면 실제 전력을 생산할 수 있는 기간은 고리 3호기가 약 7년, 4호기는 약 8년에 불과할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액화천연가스(LNG) 발전 대체 운영 등 심사 지연에 따른 비용이 2조원에 이를 것으로 분석했다.
40년의 수명이 다가오는 원전도 줄줄이 대기 중이다. 지난해 12월과 지난달 가동을 멈춘 한빛 1·2호기는 여전히 심사 중이고, 다음달 1일에는 경북 경주 월성 2호기가 가동을 멈춘다.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등 정부의 메가 프로젝트를 실현하려면 원안위가 계속운전 허가 속도를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한 원전 전문가는 “연장 기간을 실제 재가동 시점부터 10년으로 바꾸거나 계속운전 기간을 미국처럼 20년으로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김대훈 기자 daep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