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이재명 정부의 국민연금 기금 운용 개입과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졸속 도입 의혹 수사에 들어갔다.

27일 공수처 관계자는 정례 브리핑에서 “두 사건을 각각 수사 1부와 3부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주주단체 대한민국주주운동본부는 지난 20일 정부의 시장 개입으로 국민연금 주식 평가액이 약 182조원 줄었다고 주장하며 공수처에 이재명 대통령,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대통령비서실 3급 이상 공무원 등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

이 대통령이 작년 12월 복지부 업무보고에서 “국내 주가가 오르며 국민연금의 주식 보유 한도가 초과됐는데 이를 팔아야 하느냐”고 발언한 이후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가 국내 주식 리밸런싱(자산 재조정)을 유예해 국민연금의 손실이 커졌다는 주장이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졸속 도입 의혹은 국민의힘이 지난달 “54조원의 국민 손실이 발생했다”며 김용범 전 청와대 정책실장,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이억원 금융위원장을 공수처에 고발한 건이다. 이들의 혐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부정청탁금지법·자본시장법 위반과 직무유기 등이다. 공수처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업무추진비 사용 의혹과 관련해서는 이첩 요구권을 행사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임민규 기자 jessim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