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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의 "국내생산세액공제, 적자 기업까지 넓혀야"
5대 부문 31개 과제, 100건의 입법 제안
국내생산세액공제 도입·배임죄 개선
10개 법안 신속처리 촉구
국내생산세액공제 도입·배임죄 개선
10개 법안 신속처리 촉구
대한상의는 정기국회의 본격적인 법안 심사를 앞두고 5대 부문 31개 과제, 100건의 세부 입법 제안을 담은 ‘국회 입법현안에 대한 상의리포트’를 국회에 전달했다고 27일 밝혔다. 이 중 국내생산세액공제 도입 등 여야 모두 관련 법안을 발의한 10개 과제부터 신속히 처리해달라고 요청했다.
상의리포트는 대한상의가 경제계의 입법 건의를 국회에 전달하기 위해 2016년부터 매년 발간하는 건의서다. 최근 3년간 상의리포트를 통해 건의한 조속 입법 54개 과제 중 23개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올해 건의서에는 내년 시행 예정인 국내생산세액공제 제도의 개선 방안을 중점적으로 담았다. 한국판 인플레이션감축법(IRA)으로 불리는 국내생산세액공제는 국내에서 생산 및 판매한 전략품목에 대해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다.
상의는 지원 대상 품목을 확대하고, 기업이 설비 투자에 적용하는 통합투자세액공제와 국내생산세액공제를 중복 적용받을 수 있는 방안을 건의했다.
대규모 투자로 적자가 발생한 기업에도 세금 감면 대신 현금을 돌려주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적자 기업은 낼 세금이 없어 세액공제 혜택을 받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국내에서 직접 생산한 품목은 판매지역과 관계없이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구도 담았다. 제도 시행에 앞서 기업이 투자·생산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대상 품목과 단위당 공제액 등을 조기에 제시해달라고 요청했다.
배임죄 개선도 주요 과제로 꼽았다. 상의는 현행 배임죄의 구성요건이 추상적이어서 어떤 경영판단이 처벌 대상인지 예측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의사결정 당시 확보할 수 있는 정보를 충분히 검토하고 이해충돌 없이 선의로 내린 경영상 결정에 대해서는 처벌하지 않는 ‘경영판단 원칙’을 명문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등 대규모 투자를 뒷받침할 초광역특구법 제정도 촉구했다. 전용 전기요금제의 적용 근거를 마련하고, 전력·용수 등 기반시설은 정부가 구축을 지원해달라는 것이 골자다. 여러 인허가를 동시에 진행하는 방식도 제안했다.
송준영 기자 ss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