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 전경. 대한상공회의소 제공
대한상공회의소 전경. 대한상공회의소 제공
대한상공회의소가 내년 시행을 앞둔 ‘국내생산세액공제’의 대상 품목을 넓히고, 대규모 투자로 적자를 본 기업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배임죄 개선과 초광역특구법 제정 등 국내 투자와 생산기반 확충을 위한 입법도 촉구했다.

대한상의는 정기국회의 본격적인 법안 심사를 앞두고 5대 부문 31개 과제, 100건의 세부 입법 제안을 담은 ‘국회 입법현안에 대한 상의리포트’를 국회에 전달했다고 27일 밝혔다. 이 중 국내생산세액공제 도입 등 여야 모두 관련 법안을 발의한 10개 과제부터 신속히 처리해달라고 요청했다.

상의리포트는 대한상의가 경제계의 입법 건의를 국회에 전달하기 위해 2016년부터 매년 발간하는 건의서다. 최근 3년간 상의리포트를 통해 건의한 조속 입법 54개 과제 중 23개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올해 건의서에는 내년 시행 예정인 국내생산세액공제 제도의 개선 방안을 중점적으로 담았다. 한국판 인플레이션감축법(IRA)으로 불리는 국내생산세액공제는 국내에서 생산 및 판매한 전략품목에 대해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다.

상의는 지원 대상 품목을 확대하고, 기업이 설비 투자에 적용하는 통합투자세액공제와 국내생산세액공제를 중복 적용받을 수 있는 방안을 건의했다.

대규모 투자로 적자가 발생한 기업에도 세금 감면 대신 현금을 돌려주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적자 기업은 낼 세금이 없어 세액공제 혜택을 받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국내에서 직접 생산한 품목은 판매지역과 관계없이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구도 담았다. 제도 시행에 앞서 기업이 투자·생산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대상 품목과 단위당 공제액 등을 조기에 제시해달라고 요청했다.

배임죄 개선도 주요 과제로 꼽았다. 상의는 현행 배임죄의 구성요건이 추상적이어서 어떤 경영판단이 처벌 대상인지 예측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의사결정 당시 확보할 수 있는 정보를 충분히 검토하고 이해충돌 없이 선의로 내린 경영상 결정에 대해서는 처벌하지 않는 ‘경영판단 원칙’을 명문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등 대규모 투자를 뒷받침할 초광역특구법 제정도 촉구했다. 전용 전기요금제의 적용 근거를 마련하고, 전력·용수 등 기반시설은 정부가 구축을 지원해달라는 것이 골자다. 여러 인허가를 동시에 진행하는 방식도 제안했다.

송준영 기자 ss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