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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 연령 더 낮춰야"…李 "충분히 검토 후 결론"
27일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이날 오전 비공개 국무회의에서 법무부의 '형사미성년자 기준 연령 하향 여론조사 결과 검토' 보고를 받았다고 밝혔다.
조사에서는 적용 범위를 일부 범죄로 제한하는 방식보다 일괄적으로 연령 기준을 내리는 방안이 더 많은 지지를 얻었다. 기준 연령에 대해서도 만 13세보다 만 12세로 낮추자는 의견이 우세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보고를 받은 이 대통령은 "충분히 검토한 후에 최종 결론을 내려달라"고 주문했다. 연령 하향 여부와 구체적인 적용 방식을 결정하기에 앞서 검토를 이어가도록 한 것이다.
추가 조사는 지난 6월 국무회의에서 국민 의견을 더 수렴하라는 대통령 지시에 따라 진행됐다. 당시 성평등부는 촉법소년 범위를 현행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에서 강력·중대·반복 범죄에 한해 '만 10세 이상 13세 미만'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당시 제안의 범위가 충분하지 않다는 취지로 "너무 미약하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오늘 최종 결정은 하지 말고 논의를 기반으로 다시 현장의 의견, 국민 의견을 수렴해 보자"고 말했다.
논의 대상으로는 연령을 얼마나 낮출지뿐 아니라 어떤 범죄에 적용할지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중대·강력·반복 범죄만 1살이든 2살이든 낮출 거냐. 낮추긴 낮춰야 할 것 같은데 부분적으로 낮출 거냐, 전면적으로 낮출 거냐 이 범위에서 다시 토론해 보고 국민 의견 수렴을 다시 해보자"고 밝혔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