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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李대통령, 중수청장 국무회의 참석에 "비정상의 정상화"
이 대통령은 27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를 통해 중앙행정기관이 대통령의 지휘·감독을 받는 헌법상 체계를 짚으며, 잘못된 기존 관행을 바르게 잡는 것이 개혁의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정치적 중립이 훼손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나오던데, 이런 공개회의에 참석하는 게 정치적 중립과 무슨 상관이 있나"라며 "이런 자리에서 국무위원이 사적인 부탁을 하거나 부정한 지시를 하겠나. 오히려 법에 어긋난 행위를 가능성이 적은 것"이라고 일축했다.
이어 "과거 (수사기관장이)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않을 때는 사정기관의 중립성이 잘 유지됐나. 그렇지 않다"며 "법적 의무로서 공개회의에 참석하는 일과 정치적 중립 사이에는 어떤 연관도 없다"고 부연했다.
다만 기관 운영의 효율성을 감안해 필수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매회 출석에 매달릴 필요는 없다는 유연한 지침도 내놓았다.
이 대통령은 "국무위원들은 의결을 위해 의무적으로 와야 하지만 그 외에 위원회나 처·청은 바쁘면 안 오셔도 된다"며 "특히 중수청은 새로 개청해 인력도 부족한데 꼭 필요한 일 아니면 안 오셔도 된다. 그래도 한 달에 한 번쯤은 오시라"고 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사법 권한 행사의 공정성과 관련해서는 엄정한 법 집행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유권무죄, 무권유죄' 불신을 철저하게 해소하는 게 중요하다. 우리 사회가 경제적으로도 투명해지고 정치적으로도 민주적이 됐는데 사법 영역에서도 과연 그런가에 대해 국민의 걱정이 많다"며 "사명감을 되새겨달라"고 했다.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될 수 있는 법원과의 갈등 기류나 사법부 독립 침해 논란을 의식한 듯 단서도 덧붙였다. 그는 "법원 쪽에 대한 얘기가 아니니 오해하지 말아달라. 행정 영역에 있는 사법 업무를 말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