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자전거 충전한채 퇴근했다 불…2억 피해 낸 업주 벌금형
습한 창고에 전기자전거 배터리를 충전해둔 채 퇴근했다가 실수로 불을 낸 업주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 황윤철 판사는 실화 혐의로 기소된 만물상 업주 A(68)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19일 오후 8시 16분께 자신이 운영하는 인천시 동구 만물상 창고에서 실수로 불을 낸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안전성이 낮은 선으로 전기자전거 배터리를 충전하면서 전용 충전기도 쓰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습도가 높아 곰팡이가 핀 샌드위치 패널 창고에 배터리를 충전기에 꽂아둔 채로 퇴근했다.

이 배터리는 4∼6시간이면 충전이 끝나는 상태였다.

당시 과충전된 배터리에서는 발열로 인해 불꽃이 튀었고, 불이 주변 상가와 주택까지 번지며 2억716만원의 재산 피해가 났다.

황 판사는 "실화로 인한 재산 피해액과 피고인의 범죄 전력 등 양형 관련 사정들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