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시행을 앞둔 국내생산세액공제 지원 대상을 전기차, 백신, 철강, 지속가능항공유(SAF) 등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26일 안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에서 주최한 ‘국내생산세액공제 이대로 괜찮은가’ 토론회에서는 다음달 세제개편안 심사를 앞두고 국내생산세액공제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국내생산세액공제는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빗대 ‘한국판 IRA’로 불린다. 내국인이 국내에서 직접 생산·판매한 반도체 등 6개 전략산업에 생산량과 기준공제액을 바탕으로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다. 올해 정부 세제개편안에 포함됐고 국회에서 통과하면 내년부터 시행된다.

임동원 한국경제연구원 경제연구센터장은 “중국산 전기차의 국내 시장 점유율이 빠르게 높아지고 있어 전기차를 세액공제 지원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내 시장의 중국산 전기차 점유율은 2020년 0%에서 지난해 32.7%로 상승했다. 임 센터장은 “미국과 유럽연합(EU), 인도 등 주요국은 중국산 전기차에 높은 관세를 부과해 자국 산업을 보호하는 데 비해 한국의 관세율은 8%에 그친다”고 지적했다. 미국은 최대 127.5%, EU는 최대 45.3%, 인도는 최대 110%의 관세를 중국산 전기차에 적용하고 있다.

바이오·백신 분야로 지원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여동호 LG화학 상무는 “백신과 의약품은 국민 생명과 직결된 생명안보 산업인 만큼 국가예방접종 백신을 시작으로 바이오 의약품 전반으로 공제 대상을 넓혀야 한다”고 말했다.

철강과 지속가능항공유 업계에서도 국제 환경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국내 생산 기반을 확보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재진 한국철강협회 실장은 “철강산업은 글로벌 공급과잉 속에서 중국산 저가 수입재의 공세와 폭등한 산업용 전기요금으로 가동 중단 위기에 몰렸다”고 지적했다.

이에스더 기자 esth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