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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질러 19명 다치게 해놓고…'역삼 방화' 70대 "나도 피해자"
경찰, 살인미수 혐의 추가 적용 검토
26일 경찰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현존건조물방화치상 혐의로 구속된 A씨는 조사 과정에서 진술을 거부하면서도 특허법인으로부터 사기를 당했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A씨는 지난 20일 검거된 이후 자신이 방화한 특허법인이 종이 형태의 특허 등록증을 발급해주지 않았다며 "(특허 법인에) 사기를 당했다"고 주장해왔다.
지난 22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할 당시에도 취재진을 향해 "(피해자들에게) 미안은 한데 (나는) 사기를 당했다"고 말했다. 법원 심문에서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펼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 특허법인에 따르면 A씨가 요구하는 실물 등록증은 관련 절차상 발급할 수 없는 서류다.
경찰은 A씨가 방화 직전 특정인을 찾았다는 피해자 진술을 확보하고 살인미수 혐의를 추가로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신 병력도 확인 중이며, 이번 주 안에 프로파일러를 투입해 구체적인 범행 동기를 파악할 계획이다.
A씨는 지난 20일 오전 11시54분께 강남구 역삼동 신명빌딩 3층에 불을 지른 데 이어 낮 12시1분께 한양빌딩 4층에서도 방화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19명이 다쳤으며, 피해자 중 변리사 1명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져 치료받고 있다.
경찰은 범행 후 달아난 A씨를 약 4시간 만에 붙잡아 지난 22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법원은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추가 조사를 거쳐 오는 30일까지 사건 송치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박수림 한경닷컴 기자 paksr365@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