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추천 뉴스
코카인 4조8000억원어치 운반 혐의…80대男, 22년 만에 송환
남미 공해서 마약 5.4톤 운반 혐의
가나서 불법체류하며 22년간 도피
가나서 불법체류하며 22년간 도피
26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청과 부산해경은 2002년부터 2004년까지 남미 공해상에서 마약류를 운반한 혐의로 인터폴 적색수배된 80대 남성 A씨를 지난 20일 국내로 송환해 체포했다. 경찰청과 부산해양경찰서는 가나 현지 경찰과 공조해 장기 도피 중이던 피의자의 신병을 확보했다.
A씨는 당시 원양어선의 관리·감독 책임자로 승선해 남미 공해상에서 국제 마약밀매조직의 마약류를 총 5차례에 걸쳐 운반하고 대가를 받은 혐의를 받는다. 운반한 마약류는 코카인으로 추정되며, 총 5385㎏으로 시가 약 4조8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함께 승선했던 공범들이 사법처리되자 2004년께 아프리카 가나로 도피했다. 이후 현지에서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약 22년간 도피 생활을 이어왔다.
부산해경은 A씨에 대한 인터폴 적색수배를 요청하는 등 추적을 이어왔다. 경찰청도 가나 경찰과의 정보 공유 및 공조수사를 통해 A씨의 소재를 최종 확인했다. 이후 주가나 한국대사관의 협조로 현지 경찰이 A씨를 불법체류 혐의로 검거하면서 강제 추방과 국내 송환이 이뤄졌다.
부산해경은 A씨의 신병을 인수해 유치장에 입감하고 구체적인 마약류 운반 경위와 대가 수수 내역, 국제 마약밀매조직과의 연관성 등을 집중 수사할 방침이다.
경찰청과 해경은 “이번 송환은 양 기관과 현지 대사관, 가나 관계 당국 간 긴밀한 공조가 이뤄낸 성과”라며 “앞으로도 해외로 도피한 중대 해상범죄 피의자에 대해 끝까지 추적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우연수 기자 coincidenc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