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들어 20세 미만의 주택 매수가 늘고 있다. 증여 등을 활용해 주택을 사는 이른바 ‘부모 찬스’가 확대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25일 김종양 국민의힘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받은 자금조달계획서에 따르면 올해 1~9월 20세 미만 주택 매수자가 제출한 자금조달계획서는 69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연간 건수(37건)를 크게 웃돈다. 매수 금액도 238억3600만원으로 지난해 연간 금액(211억2100만원)을 넘어섰다.
이 같은 증가세는 증여 확대와 맞물려 있다. 20세 미만 매수자의 거래 금액에서 증여·상속이 차지하는 비중은 올해 9월까지 24.3%로, 지난해 연간(18.8%)보다 5.5%포인트 높아졌다. 주요 자금 조달 항목 가운데 상승 폭이 가장 컸다. 임대보증금 비중도 40.3%로 지난해(37.6%)보다 2.7%포인트 확대됐다. 양지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현금을 증여받은 뒤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방식(갭투자)이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며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무주택자는 실거주 예외가 일정 기간 적용되고 계약갱신청구권도 활용할 수 있어 갭투자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금융회사 대출을 활용한 사례는 한 건도 없었다. 주식·채권 매각대금 비중은 지난해 2.2%에서 올해 2.0%로 소폭 낮아졌다. 부동산 처분대금 비중도 12.4%에서 8.1%로 4.3%포인트 하락했다. 기존 자산을 처분하기보다 증여 등으로 마련한 자금으로 주택을 사는 사례가 늘어난 것이다. 윤수민 농협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아파트보다는 전세보증금을 활용해 재개발 지역 빌라 등에 투자하고, 성인이 됐을 때 입주권을 확보하는 건 일방적인 방식”이라고 말했다.
미성년자 주택 매수가 늘면서 부모 자산 이전이 자녀의 주택시장 진입 시점과 자산 격차에 미치는 영향에 관심이 쏠린다. 증여 자금의 출처와 세금 신고가 적법하게 이뤄졌는지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