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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가 사업자 내면 세금 줄어들까…中서 벌어진 탈세 논란
"방송으로 번 돈, 사업소득 아니다?"…中 인플루언서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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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 벌어들인 수익을 사업소득으로 신고해 세금 부담을 줄이는 사례가 잇따르면서다. 중국 세무당국과 법원은 사업자 등록 여부보다 실제 경영활동과 비용 지출 등을 기준으로 소득의 성격을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中 왕훙 탈세 꼼수에 제동
26일 중국 경제매체 경제관찰보에 따르면 중국 샤먼시 쓰밍구 인민법원은 최근 공개된 인터넷 방송 진행자 탈세 사건 관련 판결에서 소득의 형식보다 실질을 우선하는 과세 원칙을 재확인했다.사건의 당사자인 인터넷 방송 진행자 야오모씨는 2019년부터 2021년까지 개인 명의로 온라인 플랫폼에서 방송 활동을 하며 수익을 올렸다.
플랫폼과 매니지먼트 회사가 지급한 금액은 총 1670만위안이었다. 이 가운데 750만위안은 다른 사람이 허위 주문으로 만들어낸 거래액으로 확인돼 실제 소득에서 제외됐다. 세무당국이 인정한 실질적인 보수소득은 약 918만위안(약 18억2600만원)이었다.
하지만 야오씨는 해당 수입을 개인 종합소득에 합산해 신고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납부하지 않은 개인소득세가 236만위안을 넘었다. 세무당국은 2023년 3월 탈세로 판단해 미납 세액과 같은 규모인 약 236만위안의 벌금을 부과했다.
이번 판결과 관련해 주목받는 쟁점은 인터넷 방송인의 소득을 어떤 기준으로 분류하느냐다. 중국 개인소득세법은 개인이 독립적으로 노동과 서비스를 제공해 얻은 보수소득과 실제 사업을 운영하면서 발생한 사업소득을 구분한다.
보수소득은 종합소득에 포함돼 3~45%의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반면 사업소득의 누진세율은 5~35%다. 실제 사업소득으로 인정되면 사업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공제할 수도 있다. 소득 분류에 따라 세금 부담이 달라지는 구조다.
일부 인터넷 방송인들은 이 같은 차이를 이용해 개인사업자나 개인독자기업을 설립한 뒤 기존 보수소득을 사업소득으로 바꿔 신고하고 있다. 그러나 법적으로 사업체를 설립했다고 해서 모든 수입이 자동으로 사업소득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中, 탈세 막으려 소득 분류 강화
경제관찰보가 소개한 법률 해석에 따르면 소득 분류에는 크게 두 가지 기준이 적용된다. 첫째는 사업자 등록과 계약 주체 등을 따지는 형식적 기준이다. 둘째는 실제 경영활동의 지속성·비용 부담 등을 확인하는 실질적 기준이다.특히 실질적 기준에서는 개인이 독립적인 사업을 운영하는지, 직원을 고용하거나 사업 운영비를 지출하는지, 다른 사람과 협력해 수익을 창출하는지 등이 중요하다. 단순히 사업체 명의로 계약을 체결하거나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는 이유만으로 사업소득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의미다.
당국은 이를 소득의 성격을 바꾸기 위한 위장 사업체로 판단했다.
중국 정부는 플랫폼 종사자의 소득 분류 기준도 구체화하고 있다. 국가세무총국이 지난해 6월 발표한 관련 규정은 인터넷 방송과 교육, 의료, 배송, 가사 서비스, 광고, 통번역 등 플랫폼을 통한 서비스 제공 수입을 원칙적으로 보수소득의 범주에 포함했다.
반면 상품 판매와 운송 등 실질적인 사업활동에서 발생한 수익은 사업소득으로 분류할 수 있도록 했다.
중국 세무당국은 사업체 설립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경영활동 없이 소득의 명목을 바꿔 세금을 줄이는 행위를 규제한다는 입장이다. 플랫폼 경제가 확대되면서 사업자 등록이라는 외형보다 실제 수익 창출 방식과 경영 책임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움직임이 강화되고 있다.
베이징=김은정 특파원 ke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