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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오세훈 '명태균 여론조사 비용 대납' 2심 무죄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아"
"명태균, 자기 입지 다지려 한 것으로 보여"
"명태균, 자기 입지 다지려 한 것으로 보여"
23일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구회근)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오 시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무죄를 선고했다. 김건희 특별검사팀은 징역 1년6개월과 추징금 3300만원을 구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명씨 진술의 신빙성을 전체적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특히 1심이 판단한 5건의 여론조사에 대해서도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했다. 재판부는 “명씨의 일부 진술을 충분히 신뢰할 근거가 있다거나 다른 증거가 충분히 제시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항소심에서 나온 증거들은 오히려 명씨 진술의 신빙성을 약화시키는 것들이라는 게 재판부 판단이다.
재판부는 명씨가 당시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자신의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여론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정치적 격변 상황에서 자신의 정치적 역량을 보여 자신의 입지를 다지려는 의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이번 항소심에서는 명씨와 김씨의 통화 녹음파일이 핵심이었다. 당시 통화에서 명씨는 “오세훈이는 몰라예”, 김씨는 “(오 시장이) 원한 것도 아니고 내 혼자 해가지고”, “나는 시장한테 직접 얘기 들은 것도 없고”라고 발언했다. 명씨는 해당 발언이 야권 후보 단일화 전략을 의미한다고 해명했다.
오 시장은 2021년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그 비용을 김씨를 통해 대납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1심 재판부는 여론조사 10건 중 5건을 유죄로 판단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임민규 기자 jessim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