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분양 청년 특별공급은 혼인 중이 아닌 청년이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유주택자인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어도 본인만 주택을 가진 이력이 없으면 됩니다. 다만 모든 공공분양 주택에 청년 특공이 있는 건 아닙니다.

신연수 기자 s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