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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 합법화" 주장하던 '쇼미' 래퍼, 수제 마약 젤리 구매 '덜미'
클럽서 직접 제조한 대마류 구매
자택 수색·간이 검사서 양성 반응
수사당국, 추가 구매자 추적 방침
자택 수색·간이 검사서 양성 반응
수사당국, 추가 구매자 추적 방침
지난 20일 KBS 보도에 따르면 래퍼 A씨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지난해 11월과 지난 5월 두 차례에 걸쳐 30대 B씨가 판매한 대마류를 구매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11월 거래는 서울 홍대의 한 클럽에서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마약합동수사본부는 지난 7월 B씨를 구속기소한 뒤 추가 범행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A씨 등 2명의 대마류 구매·투약 정황을 포착했다. 이후 지난 8월 A씨 등을 체포하고 수사를 이어갔다.
KBS가 공개한 영상에는 경찰이 서울 용산구 주택가에서 A씨를 체포한 뒤 주거지를 수색하는 장면이 담겼다. 자택에서는 대마와 액상 대마로 추정되는 약물이 발견됐다. A씨는 간이 검사에서도 대마 양성 반응이 나왔다.
A씨는 과거 공개 석상에서 여러 차례 대마 합법화를 주장했던 인물이다.
B씨 사건을 넘겨받은 수원지방중수청은 대마류를 사들인 다른 구매자들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KBS는 A씨 측에 수차례 입장을 요청했으나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전했다.
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