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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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시 진해구의 한 유흥주점에서 여성 접객원에게 500만원의 돈을 주겠다며 700mL의 양주를 한꺼번에 마시도록 부추기고, 쓰러진 여성을 방치해 숨지게 한 20대 업주 2명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0일 창원지법 등에 따르면 지난 6월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20대 유흥주점 대표 A 씨와 동업자 B 씨에게 각각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씩을 명령했다. 두 피고인은 항소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이들은 지난 2025년 2월 5일 오전 4시께 자신들이 운영하는 노래방에서 노래방 직원의 생일파티를 하면서 양주 1병 반(약 700mL)을 한꺼번에 원샷으로 마시면 현금 50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내기를 제안했다. 이에 유흥접객원 C 씨(26·여)가 1분 만에 양주를 모두 마신 후 만취했으나 방치해 급성알코올중독(혈중알코올농도 0.485%)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돈내기로 피해자가 술을 마시는 것을 부추겼으며, 술을 마신 후 쓰러져 있는 피해자를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치해 결국 20대의 젊은 피해자가 생명을 잃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과 1억3000만원을 지급한 뒤 유족과 합의해 유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며 "금고형에 대한 집행을 유예하되 참회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사회봉사를 명한다"고 판시했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