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부산경찰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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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피싱(금융사기) 조직의 발신 전화번호를 '010'으로 시작하는 번호로 조작해주는 중계기를 밀반입한 조직이 경찰에 적발됐다. 이들은 해당 기기를 운영하기도 했다.

20일 부산경찰청 마약·국제범죄수사대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과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101명을 적발해 이중 러시아 국적 총괄 유통책인 20대 남성 A씨 등 16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일당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9월까지 해외 인터넷전화의 발신 번호를 국내 휴대전화 번호로 바꾸는 중계기를 하드디스크 등으로 위장해 국내에 반입했다. 또 반입한 중계기를 원룸 등에 설치해 운영하면서 피싱 사기 조직의 범행에 이용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번에 적발된 인원 중 84명은 한국인이었고, 이들은 유심 1개당 6만~12만원을 받거나 대출을 조건으로 자신 명의로 유심을 개통해 이들에게 넘긴 것으로 드러났다.

나머지 조직원들은 러시아,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등 러시아계 국적 외국인들로 구성된 됐고, 텔레그램 '러시아 구인·구직 게시판'을 통해 모집됐다고 경찰은 전했다.

이들은 범행 과정에서는 텔레그램을 통해 연락하고 일명 '던지기' 방식으로 장비를 전달하는 등 비대면과 점조직 형태로 활동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경찰은 지난 2월 부산 연제구 연산동의 한 원룸 배수구에서 발견된 다량의 유심 조각이 검찰 사칭 피싱 사기에 이용된 사실을 확인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 과정에서 A씨 조직이 관리하던 장비 보관 창고 2곳을 확인한 뒤 창고와 A씨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해 중계기 400대, 대포폰 121대, 유심칩 5256개, 라우터 등 기타 장비 848대를 압수했다.
/사진=한경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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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해외에 있는 중국인 총책과 밀수책 등 나머지 일당을 추적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발신 번호가 '010'으로 표시되더라도 정상적인 국내 전화라고 단정하지 말아야 한다"면서 "수사기관을 사칭해 송금이나 현금 전달을 요구하면 통화를 중단한 뒤 해당 기관의 공식 연락처로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