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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家 151억 소송… 현대차증권, 2심도 정몽구재단에 90억 배상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4-1부(남양우 홍성욱 박재우 고법판사)는 지난 15일 정몽구재단이 현대차증권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양측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 승소 판결을 유지했다.
현대차증권은 정몽구재단과 투자일임 계약을 맺고 재단 자금을 운용하면서 2018년 미국 라스베이거스의 복합 리조트 개발 사업 관련 펀드에 투자할 것을 권유했다.
이를 받아들인 정몽구재단은 약 158억7700만원을 투자했으나 이후 코로나19 확산으로 공사가 멈추면서 151억900만원의 손실을 봤다.
이후 정몽구재단은 현대차증권이 투자 권유 과정에서 손실 가능성을 알리지 않아 주의의무를 위반했다며 2021년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현대차증권은 정몽구재단도 부동산 대체투자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어 당시 투자 의미를 인지하고 있었으며, 투자 위험 요소도 설명했다고 주장했다.
1심은 정몽구재단에 손실액의 60%에 해당하는 90억654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현대차증권이 정몽구재단을 속이려는 의도는 없었으나 투자 위험성과 투자금 회수 가능성에 관해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판단에서다.
2심도 현대차증권의 투자 제안서에 '최악의 경우에도 담보 처분 시 원금 회수에 문제가 없다'고 적혀 있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개발사업 실패 시 투자금 회수 가능성이 낮아질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설명했어야 하는데, 이를 일반투자자인 원고가 이해할 정도로 설명했음을 뒷받침할 자료가 없다고 덧붙였다.
이수 한경닷컴 기자 2s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