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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명 숨진 '아리셀 참사'…박순관 대표 징역 4년 확정 [종합[
아들 박중언 총괄본부장 징역 7년
1심 15년서 항소심서 대폭 감형
아리셀 법인 벌금 8억원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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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20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 대표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피고인들과 검찰이 제기한 상고는 모두 기각했다.
아리셀 화재는 2024년 6월24일 경기 화성시 서신면 아리셀 공장에서 발생했다. 이 사고로 근로자 23명이 숨지고 9명이 다쳤다.
박 대표는 사업장의 유해·위험 요인을 점검하지 않고 중대재해 발생에 대비한 매뉴얼을 갖추지 않는 등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1심은 박 대표가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회사에 안전보건업무책임자가 있다면 원칙적으로 해당 인물이 경영책임자가 될 수 있지만 아리셀에는 별도의 안전보건업무책임자가 없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재판부는 박 대표가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을 세우지 않았고 유해·위험 요인의 확인·개선 절차와 재해 예방을 위한 예산 편성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박 총괄본부장에게도 1심에서 징역 15년이 선고됐다. 두 사람에게 내려진 형은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당시 최고 수준이었다.
항소심도 박 대표가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했다는 판단은 유지했다. 다만 일부 혐의에 대한 법적 판단과 양형을 달리하면서 박 대표의 형을 징역 4년으로, 박 총괄본부장의 형을 징역 7년으로 낮췄다.
2심 재판부는 박 총괄본부장에게 공장 각 층에 비상구를 설치할 의무가 없었고 비상구 유지 의무도 위반하지 않았다고 봐 관련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박 대표가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해 박 총괄본부장의 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 위반을 야기하고 중대산업재해를 일으켰다는 주위적 공소사실도 무죄로 뒤집혔다.
다만 안전·보건 확보 의무 위반으로 박 총괄본부장 등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을 야기했다는 예비적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됐다. 2심은 "산업안전보건법상 구체적인 의무 위반을 매개로 하지 않아도, 일반적 예견 가능성 등을 기초로 한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을 매개로 하면 상당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을 양형에 제한적으로 반영한 1심 판단에도 문제가 있다고 봤다. 대법원은 이 같은 항소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이 없다고 보고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