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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기술유출 패가망신법' 칼 뺀 정부…솜방망이 처벌 없어야
정부가 어제 열린 산업기술보호위원회에서 기술 유출 범죄수익의 몰수·추징 범위를 넓히고, 피해 기업의 기술 개발 비용을 손해배상액의 하한선으로 정하기로 했다. 산업통상부에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고, 대법원 양형 기준 상향도 공론화할 방침이다. 기술 유출은 국가 경제와 안보를 위협하는 치명적 범죄다.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옳은 방향이라고 할 수 있다.
기술 유출 범죄가 끊이지 않는 원인은 솜방망이 처벌에 있다. 2021년부터 올해 7월까지 적발된 산업기술 해외 유출은 120건에 달한다. 피해액은 25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하지만 2021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산업기술보호법 위반으로 형을 선고받은 162명 중 절반에 가까운 77명(47.5%)이 집행유예나 벌금형으로 풀려났다. 대법원이 2024년 양형기준을 높여 국가핵심기술 해외 유출에 최대 징역 18년까지 선고할 수 있게 했지만, 5년 이상 실형을 받은 경우는 손에 꼽을 정도다.
반도체 등 첨단 기술을 확보하는 데는 막대한 자금과 시간이 투입된다. 개발비를 배상 기준에 반영하면 피해금액 산정 부담이 줄고 보상 가능성이 커진다. 몰수·추징 대상 확대 역시 범죄를 통해 얻는 이익보다 더 큰 불이익을 주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범죄 억제력을 높일 조치로 평가된다. 산업부에 특별사법경찰관 제도를 도입하는 것도 수사 전문성 차원에서 긍정적이다. 다만 해외법인 매각 등으로 기술 심사 대상을 확대한 것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필요하더라도 기업 활동에 미칠 영향을 살펴야 할 것이다.
중요한 것은 엄격한 법 집행이다. 정부가 강도 높은 법 개정안을 내놔도 법원의 양형기준이 느슨하거나 재판에서 관대한 판결이 내려진다면 실효성은 반감될 수밖에 없다. 법원은 기술 유출이 국가 안보를 해칠 중대 범죄라는 점을 인식해 법정형에 부합하는 엄중한 처벌을 내려야 할 것이다.
기술 유출 범죄가 끊이지 않는 원인은 솜방망이 처벌에 있다. 2021년부터 올해 7월까지 적발된 산업기술 해외 유출은 120건에 달한다. 피해액은 25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하지만 2021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산업기술보호법 위반으로 형을 선고받은 162명 중 절반에 가까운 77명(47.5%)이 집행유예나 벌금형으로 풀려났다. 대법원이 2024년 양형기준을 높여 국가핵심기술 해외 유출에 최대 징역 18년까지 선고할 수 있게 했지만, 5년 이상 실형을 받은 경우는 손에 꼽을 정도다.
반도체 등 첨단 기술을 확보하는 데는 막대한 자금과 시간이 투입된다. 개발비를 배상 기준에 반영하면 피해금액 산정 부담이 줄고 보상 가능성이 커진다. 몰수·추징 대상 확대 역시 범죄를 통해 얻는 이익보다 더 큰 불이익을 주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범죄 억제력을 높일 조치로 평가된다. 산업부에 특별사법경찰관 제도를 도입하는 것도 수사 전문성 차원에서 긍정적이다. 다만 해외법인 매각 등으로 기술 심사 대상을 확대한 것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필요하더라도 기업 활동에 미칠 영향을 살펴야 할 것이다.
중요한 것은 엄격한 법 집행이다. 정부가 강도 높은 법 개정안을 내놔도 법원의 양형기준이 느슨하거나 재판에서 관대한 판결이 내려진다면 실효성은 반감될 수밖에 없다. 법원은 기술 유출이 국가 안보를 해칠 중대 범죄라는 점을 인식해 법정형에 부합하는 엄중한 처벌을 내려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