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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억 제한' 규제에도…은행 직원들은 줄줄이 대출 받아갔다
'6억 제한' 규제에도
은행 임직원 235명은 주택대출 6억 이상 받아
은행 임직원 235명은 주택대출 6억 이상 받아
19일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6월27일 이후 실행된 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 등 5대 은행 임직원 주택자금대출 가운데 6억원 이상 대출자는 235명으로 집계됐다. 총 대출액은 1615억원으로 5대 은행 임직원 주택대출 전체 잔액 중 27.9%를 차지했다.
지난해 6월27일 금융위원회는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다음 날부터 수도권과 규제지역의 주택 구입 목적 주담대 한도를 최대 6억원으로 제한했다. 실제 대출액은 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에 6억원보다 더 낮아진다.
6억원 이상 대출자는 은행별로는 신한은행이 168 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국민은행 30명 , 우리은행 16명 , 하나은행 11명 , 농협은행 10명이다. 대출잔액도 신한이 1128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국민 218억원, 우리 109억원, 하나 84억원, 농협 73억원 등이다.
7억원 이상을 대출받은 임직원도 89명이다. 신한은행이 56명으로 가장 많았고 , 국민 15명 , 하나 8명 , 우리와 농협이 각각 5명이었다. 이들의 대출잔액은 총 746억원이었다.
대부분은 6.27 대책 시행 전에 계약을 맺거나 대출을 신청해 종전 규정을 적용받았던 사례였다. 신한은행은 7억원 이상 대출 56 건 가운데 47 건이 종전 규정 적용 대상이라고 밝혔다.
민병덕 의원은 "개별 대출의 위법 여부를 떠나 종전 규정과 예외가 어떤 기준으로 적용됐는지 , 일반 국민과 은행 임직원에게 같은 기준이 적용됐는지 금융당국이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배태웅 기자 btu104@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