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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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준비 과정에서 가격과 추가 비용을 제대로 공개하지 않은 이른바 '깜깜이 스드메'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정부가 결혼 서비스 가격 공개를 의무화한 뒤 처음으로 과태료 부과 절차에 들어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중요한 표시·광고 사항 고시'를 위반한 전국 결혼 서비스 사업자 17곳에 과태료 부과를 사전 통지했다고 16일 밝혔다.

스드메는 사진 촬영 스튜디오와 웨딩드레스 대여, 신부 메이크업을 묶어 부르는 말이다. 패키지 가격만 보고 계약했다가 드레스 피팅비와 사진 파일 구매비, 추가 촬영비 등 예상하지 못한 비용을 부담하는 사례가 이어지면서 대표적인 ‘깜깜이 가격’ 분야로 지목돼왔다.

공정위는 지난 8월부터 예식장업과 결혼준비대행업 사업자를 대상으로 가격 공개 의무 이행 여부를 점검했다. 사업자는 기본 서비스와 선택 품목의 세부 내용·요금, 계약 해지에 따른 위약금·환급 기준을 자사 홈페이지나 한국소비자원 참가격 가운데 한 곳에 공개해야 한다. 해당 정보는 계약서 표지에도 표시해야 한다.

점검 결과 17개 사업자는 홈페이지와 참가격, 계약서 표지 등에 일부 선택 품목 가격을 누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준비대행업체가 여러 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 업체와 제휴하면서도 제휴 사업자별 가격과 계약 조건을 각각 표시하지 않은 사례도 적발됐다.

공정위는 해당 사업자들에게 과태료 부과 방침을 사전 통지했다. 사업자들의 의견을 들은 뒤 이달 말까지 과태료 액수를 확정하고 부과 절차를 마칠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결혼 서비스 분야에 중요정보 고시가 본격적으로 적용된 이후 이뤄지는 첫 과태료 처분이다. 공정위는 예식장 식대와 스드메 비용 상승, 계약 이후 추가금 요구, 불투명한 위약금·환급 기준 등으로 예비부부의 피해가 이어져 가격 공개 의무를 도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결혼 서비스 시장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진 불투명한 가격 표시와 추가금 요구 행위를 엄단하고 예비부부의 합리적인 선택권을 보장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 14일 저출생 대책 관련 토론에서 "결혼식 비용이 정말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계속 높아지고 있는 게 현실"이라며 공공예식장뿐 아니라 스드메와 예식장 꽃 장식 등 기본 서비스를 공공 영역에서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의견을 밝혔다. 다만 정부가 민간시장에 어디까지 관여하는 것이 적절한지는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