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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진, 배우라고 특혜 있었나" 국감 질의에 경찰 답변이…
고범석 서울경찰청장은 15일 진행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서울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유해진의 신변보호 현황을 확인하는 국민의힘 강명구 의원 질의에 "지난 13~14일 무렵 해제 요청이 접수되어 관련 조치를 종료했다"고 답했다.
앞서 서울 성북경찰서는 지난 6일 소속사 측 신청을 수용해 위치추적용 스마트워치 제공, 112 긴급 신고 시스템 등록, 주거지 일대 순찰 확대 등 다각도의 신변안전 조치를 적용한 바 있다. 이는 유해진의 자택 인근에서 보수 성향 단체의 규탄 시위가 벌어지고 인터넷상에 위해성 게시글이 잇따르는 등 안전을 위협하는 상황이 불거진 데 따른 대처였다.
이날 국감에서 강 의원은 유씨에게 적용된 신변보호를 2023년 발생한 서울 금천구 보복살인 사건 및 최근 송파구 장모 살해·아내 납치 사건 당시의 경찰 대처와 대조하며 "배우라는 이유로 특별대우가 있는게 아니냐"라는 질문을 했다.
이에 대해 고 청장은 "유명 연예인이라는 이유로 별도의 특혜를 제공한 사실은 없다"며 "소속사의 정식 요청을 바탕으로 심의 절차를 거쳐 보호조치를 실행했던 것"이라고 항변했다.
아울러 송파구 사건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지난 8월 22일 용산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은 당일 곧바로 임시조치에 나섰고 스마트워치 수령을 권유했으나 피해자 본인이 사양했다고 부연했다. 이어 "일반 국민께서 안심하고 일상을 누리실 수 있도록 신변보호 체계를 한층 정밀하게 살피겠다"고 덧붙였다.
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