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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선관위 '공명선거추진활동비' 압수수색 영장 기각…특검 재청구 검토
위원장 월 290만원·비상임위원 월 215만원 지급 의혹
법원 "사실관계 기본적으로 파악…정상 업무 지장 우려"
특검 "혐의·자료 확보 필요성 충분히 소명" 반발
법원 "사실관계 기본적으로 파악…정상 업무 지장 우려"
특검 "혐의·자료 확보 필요성 충분히 소명" 반발
선관위 특검팀은 지난 12일 중앙선관위 등을 대상으로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을 법원이 14일 기각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에 따르면 법원은 "사실관계가 기본적으로 파악됐고, 피의자들은 법률적 평가를 달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과 "중앙선관위의 정상적인 업무에 상당한 지장이 될 가능성이 상당해 보이는 점" 등을 기각 사유로 들었다.
공명선거추진활동비는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를 위한 활동을 지원한다는 명목으로 지급된 돈이다. 특검에 따르면 중앙선관위는 2014년부터 약 12년간 회의참석수당과 안건검토수당 외에 위원장에게 월 290만원, 비상임위원에게 월 215만원을 별도로 지급했다. 특검은 이처럼 매달 정액으로 활동비를 지급한 데 적법한 근거가 있었는지 등을 수사하고 있다.
이번 압수수색은 대법관을 비롯한 전·현직 고위 법관 등에게 지급된 활동비 관련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추진됐다. 중앙선관위 활동비의 지급 경위와 근거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려는 취지라는 게 특검팀 설명이다.
특검팀은 기존 수사 결과와 감사원에서 확보한 자료 등을 종합해 범죄 혐의를 구체적으로 소명했으며, 압수수색을 통한 추가 자료 확보의 필요성도 충분히 설명했다고 주장했다.
특검팀은 이날 공지에서 "최근 법원이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일부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한 사례들이 있다"며 "지위고하를 막론한 성역 없는 수사를 통해 선거관리위원회를 둘러싼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김유진 기자 magiclam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