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수, 도이치 압색 영장 미청구 인정…"코바나컨텐츠만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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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 국정감사 답변
전날 브리핑선 "청구했지만 기각" 주장
전날 브리핑선 "청구했지만 기각" 주장
이창수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사법연수원 30기·사진)이 18일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과 관련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이 지검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수사 과정에서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을 제기하자 “영장을 청구한 것은 코바나컨텐츠 사건”이라고 답했다.
이 지검장은 “2020~2021년 있었던 일이라 제가 (중앙지검장으로) 있을 때 일어난 일은 아니”라고 전제하면서 “파악한 바로는 당시 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에서 코바나컨텐츠 사건과 도이치모터스 사건을 같이 수사했고, (두 사건) 피의자가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수사팀이 수사를 진행하면서 어떤 때는 두 가지 피의 사실을 같이 쓰기도 하고, 어떤 때는 단독으로 넣기도 했다”고 부연했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도이치모터스 사건과 관련해선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지 않은 것이 맞나”라고 재차 묻자 이 지검장은 “형식적으로 보면 그게 맞다”고 했다. 전날 브리핑에서 수사팀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으나 모두 기각당했다”고 밝힌 것이 거짓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자 이 지검장은 “거짓말까지는 아니다. 저도 사후에 보고 받았다”고 반응했다.
앞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수사팀은 “2020년부터 김 여사와 관련해 코바나콘텐츠와 도이치모터스를 함께 수사하면서 김 여사의 주거지와 사무실, 휴대폰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지만, 모두 기각됐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검찰 설명만으로는 영장 청구 범위가 다소 모호했다.
야당 법사위원들이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불기소 처분을 문제 삼자 이 지검장은 “증거와 법리에 따라 제대로 처리했다”고 항변했다.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이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과 관련, 김 여사를 검찰청이 아닌 제삼의 장소에서 비공개로 대면 조사한 정황을 묻자 이 지검장은 “검찰청 소환 요구를 했지만, 변호인 측에서 경호 안전 문제를 들어 다른 곳에서 하면 안 되냐는 의사를 전해왔다”며 “수사 준칙이나 법무부 검찰 사건사무규칙에 보면 조사 장소에 있어서는 피의자 또는 변호인과 상의하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 사건 처분 과정에서 “무혐의로 결론 내라는 대통령실의 외압이 있었나”, “정치적 고려 없이 수사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나”라는 박 의원 물음에는 “그렇다”고 답했다.
장서우 기자 suwu@hankyung.com
이 지검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수사 과정에서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을 제기하자 “영장을 청구한 것은 코바나컨텐츠 사건”이라고 답했다.
이 지검장은 “2020~2021년 있었던 일이라 제가 (중앙지검장으로) 있을 때 일어난 일은 아니”라고 전제하면서 “파악한 바로는 당시 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에서 코바나컨텐츠 사건과 도이치모터스 사건을 같이 수사했고, (두 사건) 피의자가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수사팀이 수사를 진행하면서 어떤 때는 두 가지 피의 사실을 같이 쓰기도 하고, 어떤 때는 단독으로 넣기도 했다”고 부연했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도이치모터스 사건과 관련해선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지 않은 것이 맞나”라고 재차 묻자 이 지검장은 “형식적으로 보면 그게 맞다”고 했다. 전날 브리핑에서 수사팀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으나 모두 기각당했다”고 밝힌 것이 거짓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자 이 지검장은 “거짓말까지는 아니다. 저도 사후에 보고 받았다”고 반응했다.
앞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수사팀은 “2020년부터 김 여사와 관련해 코바나콘텐츠와 도이치모터스를 함께 수사하면서 김 여사의 주거지와 사무실, 휴대폰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지만, 모두 기각됐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검찰 설명만으로는 영장 청구 범위가 다소 모호했다.
야당 법사위원들이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불기소 처분을 문제 삼자 이 지검장은 “증거와 법리에 따라 제대로 처리했다”고 항변했다.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이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과 관련, 김 여사를 검찰청이 아닌 제삼의 장소에서 비공개로 대면 조사한 정황을 묻자 이 지검장은 “검찰청 소환 요구를 했지만, 변호인 측에서 경호 안전 문제를 들어 다른 곳에서 하면 안 되냐는 의사를 전해왔다”며 “수사 준칙이나 법무부 검찰 사건사무규칙에 보면 조사 장소에 있어서는 피의자 또는 변호인과 상의하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 사건 처분 과정에서 “무혐의로 결론 내라는 대통령실의 외압이 있었나”, “정치적 고려 없이 수사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나”라는 박 의원 물음에는 “그렇다”고 답했다.
장서우 기자 suw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