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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매년 올리는데…고용효과 연구는 8년째 손 놔 [사설]
최저임금이 매년 인상되고 있지만 고용·노동 분야 국책 연구기관의 정책효과 연구는 8년째 중단됐다는 소식이다. 한국노동연구원이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저임금이 고용과 임금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연구는 2018년 대폭 인상된 후 일시적으로 증가했으나 이후에는 단 한 건도 이뤄지지 않았다. 근로자와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정책임에도 효과와 부작용을 검증할 연구는 방치된 것이다.
노동연구원은 2017~2018년 최저임금 인상의 고용효과를 분석한 연구 3건을 수행했다. 당시는 2018년 인상률이 16.4%에 달하면서 노동시장에 미칠 부작용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컸고, 연구 필요성도 높았다. 하지만 코로나19 팬데믹, 고물가·고금리 등 경제 환경 변화가 잇따랐음에도 후속 연구에는 손을 놨다. 최근 10년간 주 52시간제 관련 연구를 23건 수행하면서 연구 범위를 휴식권과 건강권, 제도 사각지대까지 넓힌 것과 비교하면 납득하기 어렵다.
최저임금 정책의 취지는 저임금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꾀하는 데 있다. 그러나 가파른 최저임금 인상으로 소상공인은 인건비도 감당하지 못하는 한계 상황에 내몰렸고, 쪼개기 알바나 근무시간 축소로 대응하는 부작용을 낳았다. 선의의 정책이 오히려 저임금 근로자와 영세 자영업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부메랑이 된 것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과학적 데이터에 기반한 실증 연구가 부족해 노동계와 경영계는 매년 인상률을 놓고 소모적 논쟁을 되풀이하고 있다.
정부 정책이 의도한 효과를 내고 있는지, 부작용이나 피해는 없는지 검증하는 것은 정부와 국책 연구기관의 당연한 임무다. 이제라도 최저임금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증 분석과 사후평가를 상시화할 필요가 있다. 다른 주요 정책·제도 역시 마찬가지다. 정책만 쏟아내고 사후 검증은 뒷전인 정부·정치권의 관행을 끝내야 한다.
노동연구원은 2017~2018년 최저임금 인상의 고용효과를 분석한 연구 3건을 수행했다. 당시는 2018년 인상률이 16.4%에 달하면서 노동시장에 미칠 부작용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컸고, 연구 필요성도 높았다. 하지만 코로나19 팬데믹, 고물가·고금리 등 경제 환경 변화가 잇따랐음에도 후속 연구에는 손을 놨다. 최근 10년간 주 52시간제 관련 연구를 23건 수행하면서 연구 범위를 휴식권과 건강권, 제도 사각지대까지 넓힌 것과 비교하면 납득하기 어렵다.
최저임금 정책의 취지는 저임금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꾀하는 데 있다. 그러나 가파른 최저임금 인상으로 소상공인은 인건비도 감당하지 못하는 한계 상황에 내몰렸고, 쪼개기 알바나 근무시간 축소로 대응하는 부작용을 낳았다. 선의의 정책이 오히려 저임금 근로자와 영세 자영업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부메랑이 된 것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과학적 데이터에 기반한 실증 연구가 부족해 노동계와 경영계는 매년 인상률을 놓고 소모적 논쟁을 되풀이하고 있다.
정부 정책이 의도한 효과를 내고 있는지, 부작용이나 피해는 없는지 검증하는 것은 정부와 국책 연구기관의 당연한 임무다. 이제라도 최저임금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증 분석과 사후평가를 상시화할 필요가 있다. 다른 주요 정책·제도 역시 마찬가지다. 정책만 쏟아내고 사후 검증은 뒷전인 정부·정치권의 관행을 끝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