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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받아 주담대 갚아"
올해 목돈 인출 51% 대출 상환
주택연금에서 목돈을 인출한 가입자 중 절반은 주택담보대출 상환에 돈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집을 담보로 잡아 노후 생활자금을 연금 형태로 제공한다는 제도 도입 취지에 반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주택금융공사(HF)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 주택연금 가입자의 올해 1~7월 개별인출금 사용 목적 중 기존 주담대 상환이 차지한 비중은 51.4%로 집계됐다. 의료비는 11.3%, 관혼상제비는 0.3%였다. 개별인출금자의 평균 인출액은 8407만5000원이었다.
개별인출은 주택연금 가입자가 연금 지급 한도 일부를 미리 꺼내 쓰는 개념이다. 주담대를 갚기 위한 일시인출은 연금 지급 한도의 최대 90%까지 가능하다. 65세 이상 가입자가 개별인출금을 주담대 상환에 쓰는 현상은 수년째 이어지고 있다. 개별인출 사용 목적 중 주담대 상환 비중은 2021년 52.8%에서 2022년 60.0%로 높아졌으며 2023년 58.3%, 2024년 52.3%로 매년 절반을 넘었다.
전 의원은 “주택연금이 기존 빚을 갚는 데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노후 소득원이 되도록 대출 상환 이후 가입자가 수령하는 생활비가 충분한지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해련 기자 haeryon@hankyung.com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주택금융공사(HF)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 주택연금 가입자의 올해 1~7월 개별인출금 사용 목적 중 기존 주담대 상환이 차지한 비중은 51.4%로 집계됐다. 의료비는 11.3%, 관혼상제비는 0.3%였다. 개별인출금자의 평균 인출액은 8407만5000원이었다.
개별인출은 주택연금 가입자가 연금 지급 한도 일부를 미리 꺼내 쓰는 개념이다. 주담대를 갚기 위한 일시인출은 연금 지급 한도의 최대 90%까지 가능하다. 65세 이상 가입자가 개별인출금을 주담대 상환에 쓰는 현상은 수년째 이어지고 있다. 개별인출 사용 목적 중 주담대 상환 비중은 2021년 52.8%에서 2022년 60.0%로 높아졌으며 2023년 58.3%, 2024년 52.3%로 매년 절반을 넘었다.
전 의원은 “주택연금이 기존 빚을 갚는 데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노후 소득원이 되도록 대출 상환 이후 가입자가 수령하는 생활비가 충분한지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해련 기자 haery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