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을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고발한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을 명예훼손과 무고 등의 혐의로 맞고발했다.

민주당 법률위원회는 12일 보도자료를 통해 주 의원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무고 등의 혐의로 서울 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고발은 이 대통령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게시물에서 비롯됐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엑스(X·옛 트위터)에 '일일 종합상황 보고서'라는 제목의 대외비 문서를 촬영한 사진을 올렸다.

사진에는 보이스피싱 피해가 줄었다는 통계가 담겨 있었고, 이 대통령은 경찰과 금융위원회, 국가정보원 등 공직자들을 칭찬해 달라는 글을 함께 게시했다. 주 의원은 이를 문제 삼아 이 대통령을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고발했다.

법률위원회는 이 대통령이 공개한 '보이스피싱 피해 감축 현황'은 국민에게 얼마든지 공개할 수 있고 알릴 필요도 있는 내용이어서 이를 공개한 행위를 공무상 비밀누설로 볼 여지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법률위원회는 주 의원이 허위사실을 퍼뜨렸다고도 주장했다. 법률위원회는 "주 의원이 보고서 하단의 잘린 문구를 트집 잡아 '선관위(선거관리위원회) 특검에게 수사 상황을 보고받고 있다는 자백'이라는 허위 사실도 유포했다"며 "해당 내용은 경찰청 치안 상황에 관한 보고일뿐 특검 수사 보고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이라고 했다.

법률위원장인 양부남 의원은 "윤석열 정부에서 법률비서관까지 지낸 인물이 자신의 주장이 허위라는 것을 모를 리 없을 것"이라며 "정치적 이익을 위해 대통령을 허위로 비방하고 고발까지 감행한 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