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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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영화 '암살자(들)'에 고문 등 폭력적인 장면이 등장하고 사회적 갈등을 소재로 다루고 있음에도 12세 이상 관람가 등급을 받은 점을 문제 삼으며 등급 분류의 구체적인 근거를 집중 추궁했다.

윤용근 국민의힘 의원은 12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병재 영상물등급위원회 위원장을 향해 "영화에는 술, 담배, 고문, 유혈 등 폭력적인 장면이 나오는데 이를 초등학생 5~6학년이 심리적·정서적 충격 없이 받아들일 수 있나"라며 "영등위 종합소견서를 보면 '시대적·영화적 맥락상 경미하고 간결하게 표현'이라고 돼 있는데 2012년에 태어난 12세가 1974년에 일어난 사건을 이해하겠나"라고 지적했다.

정연욱 국민의힘 의원은 등급분류결정 의견서를 공개하며 영화 등급 산정 기준을 문제삼았다.

의견서에는 "12세 이상 청소년이 학교 등에서 얻은 지식과 경험 그리고 교육적 근간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수용 가능하다", "12세 이상 청소년이 학교 등에서 얻은 지식과 경험으로 충분히 수용 가능하다"는 등 산정 근거에 대한 여러 의견이 담겨 있다.

정 의원은 "지난 50여 년간 초중고 역사 교과서에 74년도 육영수 여사 피살 사건이 단 한 차례도 수록되지 않았다"며 "50년 넘게 학교 교과서에서 가르친 적도 없는 사건인데 도대체 어떤 학교 지식과 경험을 근거로 수용 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인가"라고 질타했다.

그는 "의견을 낸 분들은 당연히 학교 교과서에 이런 게 나올 것이고, 역사적 사건인데 굳이 언급할 필요가 있겠느냐, 다 아는 내용 아니겠느냐 하고 판단했을 것"이라며 "그러나 초중고 교과서 어디에도 없다는 게 정부 발표 자료에 있다"고 쏘아붙였다.

이어 "없는 근거를 가지고 얘기한 것 아니냐"면서 "영화 줄거리를 이해하는 것과 역사적 사실, 영화 속 가설을 구분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김 위원장은 "우리 기관의 설립 목적이 공공성, 윤리성, 청소년 보호 등 취지 아래 심의기준을 삼고 있다"며 "전체적 맥락에서 종합적 평가를 내리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위원들의 독립성이나 자율성을 지켜야 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청소년 보호를 위해 신중하게 등급을 분류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김희선 한경닷컴 기자 gimme_s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