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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이자 40000% 불법 사금융업자 2명 실형
부산지법 형사단독 이준민 판사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2개월을, 30대 남성 B씨에게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또 이들에게 각각 6822만원을 추징하도록 명령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이들은 2024년 1월부터 작년 12월까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551명을 상대로 총 1343차례에 걸쳐 8억5750만원을 빌려준 뒤 이자 명목으로 6억7346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이 적용한 연 이자율은 최저 76%에서 최고 4만150%에 달했다.
실제 한 채무자에게 130만원을 빌려주고 나흘 뒤 원금과 이자를 합쳐 200만원을 돌려받기도 했다. 이를 연 이자율로 환산하면 3930%에 해당한다.
이들은 대출 원금이 10만원이면 이자로 8만원가량 받고, 상환 기한을 넘기면 하루 3만∼5만원의 연체 이자 등을 받는 방식으로 영업했다.
또한 대출 과정에서 채무자의 가족과 지인, 직장 동료의 연락처를 비롯해 얼굴 사진과 주민등록증 사진 등을 확보해 채권추심에 활용했다.
이 판사는 "범행 규모가 약 15억원으로 상당해 죄책이 무겁고 채무자들의 피해도 회복되지 않았다"며 "A씨는 다른 범죄로 선고받은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한 점 등을 감안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고정삼 한경닷컴 기자 js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