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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락사고로 발목 골절된 근로자 한 달 뒤 사망…法 "산재 인정"
건설현장 2m 작업대서 추락…폐색전증으로 숨져
근로복지공단 "부상과 사망 인과관계 없어" 지급 거부
法 "골절로 거동 제한돼 혈전 발생"…유족 승소
근로복지공단 "부상과 사망 인과관계 없어" 지급 거부
法 "골절로 거동 제한돼 혈전 발생"…유족 승소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강우찬 부장판사)는 사망한 근로자 A씨의 부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 8월 27일 원고 승소 판결했다.
건설회사 소속 근로자 A씨는 건축공사 현장에서 비계를 설치하던 중 약 2m 높이의 작업대에서 추락했다. 이 사고로 오른쪽 발목 골절과 왼쪽 얼굴 열상을 입어 입원 치료를 받았고, 해당 부상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됐다.
그러나 A씨는 사고 약 한 달 뒤 자택 화장실에서 쓰러진 채 발견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사인은 혈전이 폐동맥을 막아 발생하는 폐색전증으로 확인됐다.
유족들은 추락사고로 거동이 제한되면서 혈전이 발생해 사망에 이르렀다며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청구했다. 하지만 근로복지공단은 사고 당시 부상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지급을 거부했다.
법원은 추락사고와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국과수 부검에서 A씨의 다리 깊은 정맥과 양쪽 폐동맥에서 혈전 및 폐색전증이 확인됐고, 법원 감정의도 골절과 외상에 따른 보행 제한 및 혈관벽 손상으로 혈전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봤다.
재판부는 사고 약 한 달 뒤 사망했다는 사정만으로 인과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심부정맥혈전증은 별다른 증상이 없을 수 있고, 퇴원 후에도 거동이 제한된 상태에서 혈전이 형성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A씨가 사고 전 부정맥 진단을 받은 사실도 확인됐지만, 재판부는 해당 질환이 일반적으로 혈전성 색전의 원인이 되지 않으며 폐색전증을 유발할 다른 유력한 위험요인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봤다.
재판부는 추락사고로 인한 부상과 거동 제한이 폐색전증의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판단해 근로복지공단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했다.
김유진 기자 magiclam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