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YP 신사옥 조감도
JYP 신사옥 조감도
JYP엔터테인먼트가 서울 강동구 고덕동 신사옥 건립을 철회하면서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공사)의 토지 용도 변경을 문제 삼자 서울시가 정면 반박했다. 용도 변경 가능성을 사전에 알렸고 JYP가 건축허가까지 받은 데다 조정안 협의가 진행 중이었다는 이유에서다.

서울시는 9일 설명자료를 내고 “JYP 신사옥 추진과 포기 과정이 SH공사만의 잘못인 것처럼 알려진 것은 사실과 다르다”며 “공공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는 데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JYP는 전날 신사옥 앞 공원용지가 상업시설을 지을 수 있는 땅으로 변경되면서 사업을 계속하기 어렵다며 건립 철회를 발표했다.

JYP는 2023년 SH공사로부터 고덕강일지구 토지 1만675㎡를 약 755억원에 매입했다. 지상 17층 규모의 신사옥과 공연장 등을 조성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신사옥 앞 공원용지에 고층 건물이 들어설 수 있게 되자 아티스트 사생활 보호 등을 이유로 반발했다.

서울시는 토지 분양 당시부터 주변 토지의 이용계획이 바뀔 수 있다는 점을 명시했다고 설명했다. 2023년 9월 분양공고에 인허가 변경 등에 따라 주변 토지의 이용계획이 변경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는 것이다. 공원용지 변경도 학교시설 설치비 확보를 위해 지난해 5월 SH공사가 신청하고 같은 해 10월 국토교통부가 승인한 적법한 절차라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JYP가 용도 변경 이후에도 신사옥 건립을 계속 추진했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했다. JYP는 지난해 10월 24일 변경 고시가 나온 뒤 11월 11일 건축심의를 신청했다. 올해 4월 15일 건축허가까지 받았다. 서울시는 “이 기간 공식적인 문제 제기가 없었고 최초 이의 제기는 건축허가 다음 날인 4월 16일이었다”고 설명했다.

SH공사가 대안도 제시했다고 밝혔다. 공원용지로 되돌리는 것은 어렵지만 인접 부지의 건물 높이를 일부 5층 이하로 제한해 신사옥 전면부의 개방성을 확보하는 방안이다. SH공사는 해당 토지의 공급공고를 보류하고 JYP와 협의를 이어왔다는 입장이다.

서울시는 “JYP가 이달 6일 오는 13일 협의를 희망한다고 전달한 뒤 8일 사업 철회를 발표했다”며 “모든 책임이 SH공사에 있는 것처럼 입장문을 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업의 브랜드가 중요하듯 서울시도 명성과 신뢰가 중요하다”며 JYP에 명확한 해명을 요구했다.

JYP는 신사옥 사업의 핵심 환경이 변경돼 더 이상 사업 추진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지난 4월부터 SH공사 및 강동구청과 수차례 협의했으나 해결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안재광 기자 ahnjk@hankyung.com